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 25. 18:15경 동대문 두타 앞길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4. 30. 청구인에게 30일(2019. 6. 3.~2019. 7. 2.)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 한남대교 로터리에서 유턴하여 장충동 고개를 넘어 동대문 두타로 갔기 때문에 요금이 14,800원 나왔고, 청구인은 12,000원만 받았다. 외국어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경위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화면 출력물, 사전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유의 서울A호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고, 2018. 12. 2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부당요금 징수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외국인관광객 택시 불편사항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적: 일본 ○ 승차인원: 20대 후반 일본여성 2명 ○ 하차시간: (2019.) 1. 25. 18:15 ○ 출발장소: 이비스 인사동 호텔 ○ 도착장소: 동대문 두타 ○ 차량번호: 서울A호 ○ 지불요금: 12,300원(현금) ○ 의견내용 - 20대 후반 일본여성 2명이 이비스 인사동 호텔 부근에서 기사에게 ‘두타’라고 하자 기사가 알아들어서 탑승함. ‘두타’에 도착해서 미터기가 5,700원 나왔는데, 또 하나의 미터기가 2배가 나와서(두 사람이라 두 배가 나왔다고 했음), 기사가 12,300원을 요구하여 현금 지불. 요금 조회는 3,600원 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19. 1. 31.자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내용 - 인사동에서 타서 두타 가자고 했음. 퇴계로 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 1호 터널이 나왔고, 1호 터널에 진입해서 한남대교 밑으로 유턴해서 장충단길로 갔음. 요금이 13,900원 나왔는데, 1,000원은 받지 않고 12,900원만 받았음. 잘못은 청구인이 한 것 같으며 선처 바람. 라. 피청구인의 2019. 2. 7.자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내용(부당요금징수) ○ 청구인은 2019. 1. 25. 17:58경 인사동 이비스 호텔에서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2019. 1. 25. 18:15경 승객의 목적지인 동대문 두타까지 거리 2.4km, 적정요금 3,600원임에도 시계할증 적용한 요금 5,700원(시계할증 20%인 약 1,100원)과 수기로 입력한 요금 6,600원을 합해 12,300원을 징수하여 약 7,700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음. □ 조사결과 및 의견 ○ 조사결과 - 청구인은 2019. 1. 25. 17:58경 인사동 이비스 호텔에서 이 사건 택시에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2019. 1. 25. 18:15경 동대문 두타까지 운행한 사실이 인정됨 - 청구인은 ‘인사동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길을 잘못 들어 돌아서 가느라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변함 ○ 조사결과(부당요금징수 여부 판단) - 청구인은 인사동에서 승객을 태워 퇴계로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길을 잘못 들어 남산1호 터널을 지나 한남대교 밑에서 유턴하여 동대문 두타로 가느라 요금이 13,900원 나왔으며 1,000원을 깎아 12,9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 외국인 승객은 인사동 이비스 호텔 부근에서 기사에게 목적지를 ‘두타’라고 말하고 택시에 탑승하였고, 목적지에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이 5,700원이었으나 미터기 요금이 두 배로 늘어난 12,300원으로 나왔으며 기사가 요구하여 지불하였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 청구인과 ○○운수로부터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운행기록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인사동에서 승객을 태워 시계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창덕궁교차로 → 원남동사거리 → 이화사거리 → 흥인지문 교차로를 지나 동대문 두타’로 운행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종합운행내역상 미터기 요금은 5,700원으로 외국인 승객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며 청구인은 미터기 요금 외에 인천공항 통행료에 해당하는 6,600원을 수기로 입력하여 추가로 징수함 - 청구인이 승객을 운송한 구간은 시계할증 적용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계할증 요금과 추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임 마. 이 사건 택시의 2019. 1. 25.자 영업내역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0519"></img> 바.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이벤트 정보 >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073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0803"></img> 사. 피청구인은 2019. 3.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중국인 4명을 태우고 ‘두타’로 가던 중 1호 터널로 길을 잘못 들어 한남동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장충동 쪽으로 넘어가 ‘두타’에 내려줬음. 중국사람들이라 말도 통하지 않아 14,800원이 나왔으나 11,000원 또는 12,000원을 받은 것 같음. 말이 통하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아.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길을 잘못 들어 한남대교 로터리에서 유턴하여 장충동 고개를 넘어 동대문 두타로 갔기 때문에 요금이 14,800원 나왔으나 12,000원만 받았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외국어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택시 불편사항신고서상 20대 후반 일본여성 2명은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여 이비스 인사동 호텔에서 동대문 두타까지 이동하였고, 미터기 요금이 5,700원 나왔으나 청구인이 12,300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영업내역분석상 2019. 1. 25. 17:58부터 18:15까지 2.63km를 운행하여 5,700원의 요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실적통계(탑승건별)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는 2019. 1. 25. 17:58:36부터 18:13:59까지 2,629m를 운행하여 12,300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이벤트 정보 화면 출력물상 이 사건 택시는 2019. 1. 25. 17:58:38과 18:12:36 두 차례에 걸쳐 시계할증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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