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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6. 25. 09:45경 김포공항 국내선 앞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0. 11. 청구인에게 30일(2021. 11. 6. ~ 2021. 12. 5.)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곧이곧대로 인정하여 사실인 마냥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승객은 스타병원이라고 말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승객이 불러 준대로 ‘강서로 307’이라고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였고, 청구인이 검색이 안 되어 뒤차 기사에게 찍어봐 달라고 요청하자 검색이 되었는데, 그 사이 신고인이 다른 택시를 타고 가 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것으로 김포공항 승차대에 단속원이 상시 근무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장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승객의 주장이 상이하나, 승객에게 유선으로 다시 확인한 결과, 승차당시 목적지를 ‘서울 스타병원’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강서로 307’이라고 얘기를 하니, 청구인이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여 내리라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청구인이 처분을 받기 원한다고 하였고, 운행 중 승객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객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는 도중하차에 해당하여 행정 처분대상이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며, 2019. 7. 25.자 승차거부를 이유로 2019.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572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5727"> - 다 음 - </img> 다.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승객의 승차 지점과 하차지점, 이 사건 이후 다른 승객의 탑승지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객의 승차지점 - 청구인이 주행버튼을 누른 지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5547"> </img> ○ 승객의 하차지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5729"> </img> ○ 다음 승객의 하차지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5549"> </img> 라. 피청구인은 2021.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11.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서와 차량 내 내비게이션 검색결과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5731"> - 다 음 - </img> 마. 피청구인은 2021. 10. 11.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운행 중 승객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객의 의사에 반하여 하차시키는 행위는 도중하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조사서에서 승객은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서울스타병원이라고 안내했으나, 청구인이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다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하차하라고 하여 승객 본인이 직접 핸드폰으로 ‘강서로 307’로 검색하여 청구인에게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었으나, 이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탑승하여 ‘서울스타병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강서로 307’로만 목적지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승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의견진술서,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서 일관되게 ‘강서로 307’이 차량 내 설치된 내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아 뒤차 택시운전자에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부탁하려고 간 사이, 승객이 자진 하차하여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차량 내 설치된 내비게이션 검색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조사내용에서 승객 역시 청구인이 뒤차 택시 운전자에게 주소 검색을 문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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