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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8. 30. 23:05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 두타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30일(2020. 2. 17. - 2020. 3. 17.)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외국인 승객이 탑승하여 핸드폰으로 주소를 보여주어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였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다시 2~3차례 입력하였지만 없는 주소로 나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승객이 차에서 내리고 바로 여자승객이 탑승하여 막 출발하려는데 승차거부로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사전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바@@@@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30.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3.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18.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6. 11.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위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2019-@@@@호)하였으며, 2020. 4. 28. 피청구인의 경고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재결 되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인용재결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5. 22. 청구인에게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을 취소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실피건대,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에게 2019. 4. 18.자 1차 처분인 경고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2차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6. 11.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9. 4. 18.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0. 4. 28. 인용재결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5. 22. 위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의 승차거부가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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