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6. 00:3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호텔 카지노 맞은편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6. 청구인에게 30일(2020. 4. 7. ~ 2020. 5. 6.)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사건 장소에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만취한 자와 동행한 신고인이 만취자만 탑승시키려 한바 청구인은 동행자 없이는 탑승이 곤란하다고 하자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신고인의 전화신고 내용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와 심판청구서상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이하여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을 인용할 경우 신고인을 취객으로 몰아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서, 행정처분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5. 27. 승차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위반)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087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0875">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진술인은 승객을 승차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9. 9. 26. 00:35분경 강남구 삼성동/ 경기도 송탄을 간다고 하여 진술인이 양해를 구하고(너무 먼 거리라 피곤해서 갈 수 없음을) 차량을 50미터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여 진술인의 차량을 승차하려고 하면서 건너편에 일행하고(봉천동 들려 구로동까지) 같이 간다고 하여 건너편에 승차할 사람을 보니 만취된 상태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어 도저히 승차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 진술인이 승객이 없는 시간대라 진술인이 승차하려고 승객에게 봉천동 먼저 내리시면 안 되고 만취자 구로동에 먼저 모셔드리고 봉천동으로 가신다면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니 느닷없이 막말을 하면서 듣도 못한 욕을 하여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진술인이 자리를 이동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취자가’ 혼자 목적지 간다고 한 것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카카오맵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삼성역 ○○○○호텔 맞은편에서 관악구 봉천동을 거쳐 구로구 구로동까지의 거리는 최적거리로 조회 시 21.7km로 약 1시간 19분 소요되고, 택시비는 약 26,900원이며, 최단거리로 조회 시 18.9km로 약 1시간 33분 소요되고, 택시비는 약 29,000원으로 조회된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잇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 접수전상 신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조사관이 신고인과 통화한 내역에도 일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청구인이 일행 중 한 명에게 만취한 일행을 먼저 하차시켜야 승차할 수 있다고 하자 승객이 이를 승차거부로 보아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는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당시 일행 중 만취한 승객이 나중에 하차하게 된다면 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당시 승객이 가고자 했던 행선지를 상대적으로 장거리였으므로, 청구인이 단거리 승객임을 이유로 승차거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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