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청구인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6. ○○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2013. 8. 24.~ 2014. 8. 23.)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도지사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대상자 명단 알림(2014. 8. 20.)’에 의거, 2014. 8.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운수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의 위반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6. 10.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2. 2. 15 ~ 2012. 9. 11.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성인피씨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8. 16.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 피청구인은 201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운수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였던 바, 이는 청구인의 집행유예 기간(2013. 8. 24.~ 2014. 8. 23.)이 완료된 후의 처분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3) 또한 피청구인은 위사건 처분을 행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처분의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제26조의 규정과 관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도 위반하였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사유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와 고지의무를 각 위반하여 위법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여객운수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24조제4항제2호에는 제1호(청구인의 경우, 제1호 다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에 따른 죄를 법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2014. 8. 21. ○○도지사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대상자 명단 알림(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알림, 교통정책과 -16751, 2014. 8. 20.)’을 통보받고 201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3) 비록 이 사건 처분일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시점이지만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2014. 8. 21. 인지하였고, 그 당시에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자격은 필수적이고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취소는 당초에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통보가 너무 늦어져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던 바, 행정절처법 제21조제4항의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처분하였다. 4) 택시는 특성상 여객이 단독 또는 소규모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운수법에서 운전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 6. 10.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2011. 8. 19.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로, 2013. 8. 16.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관련 기관에서 피청구인에게 좀 더 빨리 범죄사실을 통보하였다면, 당연히 자격을 취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청구인의 자격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대상자 통보서, ○○지방법원 판결문,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11. 6. 10.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간 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성인피씨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8. 16.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4. 8. 21.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통보받고, 201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한 우송을 책임져야할 택시운전 종사자로서, 여객운수법 제87조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 2013. 8. 16.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3) 또한 이 사건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 등 사전절차를 결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의한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처분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인 여객운수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