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19. 22:20경 서울특별시 중구 두산타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고, 해당 위반이 3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1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친의 암 치료비가 많이 들어 당장 급해 부당요금을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나,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란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속 서울@@바@@@@호 법인택시(이하 ‘청구인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2619"> </img> 다. 청구인은 2019. 9. 24.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택시 부당요금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를 하면서 2019. 12. 23. 15:00에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안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당요금징수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2621"> </img>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요금을 미터기 요금이 아닌 3만원의 정액요금을 요청하여 지불하였다는 외국인 승객의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당요금 수령과 관련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인 2018. 3. 23.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부당요금 징수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부당요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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