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5. 2. 23:3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 헬로APM 앞에서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고, 해당 위반행위가 3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여자 혼자의 몸으로 힘겹게 생활을 하다 보니 원칙 보다는 당장 눈앞에 현실을 이기지 못했고, 택시를 하면서 여성으로서 생명을 잃는 큰 수술을 받다보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으며, 여성 기사로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과 불합리한 상황을 자주 겪었고, 늘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마음이 쫓기어 이성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였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늘 청구인을 힘들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현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이다. 간곡히 바라옵건대 청구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기 바란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충실히 원칙을 지키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청구인이 심야 요금이라서 비싸다고 말하며 30,000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30,000원을 지불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해 눈앞에 현실에 급급했습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부당요금 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미터기 요금에 상관없이 정액(합의) 택시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사전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운 소유의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6. 21., 2018. 10. 1. 각 청구인에게 부당요금 징수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1차 처분)과 자격정지처분(2차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0153"> </img> - 다 음 - 다. 청구인 차량의 2019. 5. 2. 22:27 ? 2019. 5. 3. 06:12 동안의 영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5. 2. 23:26 ? 23:38 동안 3.25km를 운행하고 5,900원을 현금으로 거래한 것이 확인된다. 다 음 - <영업내역 생락>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네이버지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 3명의 승차지인 명동역 밀리오레에서 목적지 동대문 헬로 apm까지의 거리는 3.9km, 택시비 6,500원인 것이 확인된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0155"> </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게 부당요금징수를 이유로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노모께서 편찮으셔서 아무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사는 나날이었음. 지금 상황역시 여자의 몸으로 편찮은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너무나 힘겨움.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까 미리 사표를 쓰라고 하여 회사도 그만두고 저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임. 살기도 힘들고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여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사는 이유입니다. 하루하루를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음. 마지막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못한다면 마지막을 선택해야 하는 마음임. 부디 저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림. 바.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교통불편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택시 부당요금에 해당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객의 동의 없이 원거리 우회 운행을 하여 정상 운행보다 요금을 과하게 받는 행위 ○ 미터기 요금에 상관없이 정액(합의) 택시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시계외 할증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성 혼자의 몸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격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부당요금 징수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신고시점이 위반행위 바로 다음날인 2019. 5. 3. 16:42로서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신고한 점, 신고인은 탑승 당시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택시의 운행기록은 당일 23:26 ? 23:38 동안 3.25km를 운행하고 요금 5,900원을 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가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지도상 신고인이 탑승한 명동역 밀리오레 앞에서 동대문 헬로 APM 앞까지 3.9km, 6,400원으로서 청구인의 차량운행 내역에 기록된 운행거리, 요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미터기를 켜지 않고 승객 3명을 태운 채 운행하면 빈차등이 켜지고 외부에 금방 드러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미터기를 켜고 운행하였고, 미터기에 나온 요금대로 현금입금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고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현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미터기는 당연히 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의 진술 차이는 이 사건 부당요금 징수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기준에 보면 위반행위가 3차 이상일 경우 자격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8. 4. 13.과 2018. 7. 12.에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되어 이미 경고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순차로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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