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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교통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2018. 11. 25. 04:44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교 북단 도로에서 승객을 도중하차시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9. 청구인에게 30일간(2019. 3. 4. ~ 2019. 4. 2.)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당뇨 및 무릎에 질병도 있어 청구인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택시운전마저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간곡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과거 승차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당시 승객을 도중하차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화면자료, 교통민원 접수전, 영수증, 의견진술서,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인터넷지도 검색자료,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3. 17.자 승차거부를 이유로 2017. 4. 26.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교통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던 2018. 11. 25. 04:44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교 북단 도로에서 승객을 도중하차시켰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나.항 택시에 대한 교통민원 접수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내용 : 도중하차 ○ 위반일시 : 2018. 11. 25. 04:44경 ○ 위반장소 : ○○역 → ○○대교 북단 ○ 위반사업자 : ○○교통 ○ 차량번호 : 서울○○사○○○○호 ○ 신고자 : 익명처리 ○ 신고내용 - 승객은 2018. 11. 25. 04:36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지하철 ○○역(○○방향)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특별시 ○○구 소재 ‘○○호텔’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날 04:44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교 북단에서 하차하게 하였음 - 청구인이 ○○대교로 돌아서 이동을 하므로, 그 승객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자, 청구인은 그 길이 옳다고 하였음 - 그 승객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대교 북단에 위 택시를 세우고는 그 승객에게 내리라고 말하였음 - 그 승객이 도중하차에 대하여도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끝까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음 - 결국 ○○대교 북단에서 택시요금 6,600원을 결제하고 하차하였음 라. 승객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에는 거래일시는 ‘2018. 11. 25. 04:44’으로, 승하차시간은 ‘04:36/04:44’으로, 결제요금은 ‘6,6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 11. 28.자 의견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당시 ‘○○호텔’로 가는 승객을 청구인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청구인이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물으니, 그 승객이 빨리 가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대로를 거쳐 ○○대교로 들어서자, 그 승객은 ♠♠대교나 ◇◇대교로 가야지 왜 ○○대교로 가느냐고 하였음 ○ 청구인이 ○○대교로 가는 것이 빠르고, ♠♠대교나 ◇◇대교로 가게 되면 돌아서 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그 승객은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꾸 시비를 걸었음 ○ 새벽시간대에 젊은 승객이 시비를 걸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려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청구인도 나이가 드니 겁이 많아지고, 마치 그 승객이 청구인을 해할 것 같은 위협을 느껴 ○○대교를 건너자마자 택시를 세우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음 ○ 이에 그 승객은 신고를 할 것이니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영수증은 계산을 한 다음 발급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승객은 카드로 계산해 주었음 바. 피청구인은 도중하차를 이유로 2019. 1. 29. 청구인에게 30일간(2019. 3. 4. ~ 2019. 4. 2.)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9. 5. 29. 13:30경 기준으로 인터넷 네이버지도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구 소재 지하철 ○○역(○○방향)’에서 출발하여 ‘서울특별시 ○○구 소재 ○○호텔’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경로별(경유지별) 거리, 소요시간 및 요금이 나타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2573"> ───────────┬────┬────┬────┬─── 경로(경유지별) │구간거리│소요시간│요금 │비고 ───────────┼────┼────┼────┼─── ◇◇대교 │13.25km │약 28분 │13,800원│ ───────────┼────┼────┼────┼─── ♠♠대교(북단교차로)│9.71km │약 29분 │11,600원│ ───────────┼────┼────┼────┼─── ■■대교(북단교차로)│9.82km │약 26분 │11,100원│ ───────────┼────┼────┼────┼─── ○○대교 │14.61km │약 22분 │14,000원│ ───────────┴────┴────┴────┴─── </img>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으며, 위 별표의 1. 일반기준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 접수전상 이 사건 당시 승객이 청구인 택시에 탑승한 후 특정 목적지를 지정하여 운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대교를 경유하는 문제로 승객과 언쟁이 벌어지자, 청구인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대교 북단에서 정차한 후 승객을 하차시켰다고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신고내용에는 승객이 ○○대교나 ○○대교로 미리 방향까지 설정하여 운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운행경로 관련 이의를 제기한 시점 역시 청구인이 이미 ○○대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일 때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경로를 바꾸어 승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승객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교량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지도 검색자료상 승객이 바른 경로라 진술한 교량 외에 ○○대교 등 다른 여러 교량들을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으며, 거리상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요시간이나 요금이 의미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요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거리를 우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이 여객운송종사자로서 친절히 승객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신고내용에서 보듯이 승객이 계속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시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청구인으로서는 밤늦은 시각 승객과의 마찰에 대한 불편감이나 두려움, 신고에 대한 위협적 인식 등으로 더 이상의 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택시에 승차한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도중하차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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