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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6조 위반에 따른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5차선도로의 4차선상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택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에서는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에서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쪽 차선에서 승차하려는 승객에 대한 이 사건 승차거부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특정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하여 고의로 안쪽 차선으로 주행한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 31. 법인택시 운전업무종사자인 청구인이 2017. 12. 27. 01:17경 ○○대로 ○○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위반에 따른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편도 5차선 도로인 ○○역에서 신○○역 방향 ○○대로에서 5차선으로 빈 차로 주행하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 비어있는 택시 2대가 정차 중임을 보고 4차선으로 변경했는데, 횡단보도 적신호가 켜져 정지선에 정차하였다. 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청구인 택시로 다가와 5차선의 빈 택시로 가라는 손짓을 하고 혹시나 하여 문을 잠갔다. 해당 위치에서는 승차할 수 없고, 도로 안쪽에서 승차를 거부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해당 승객은 건널목 4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청구인에게 ○○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장소는 건널목으로 신호대기 중에 통상적으로 승객이 가장 많이 승ㆍ하차 하는 지역이어서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한 것은 단속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현장 단속공무원이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단속경위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현장 단속공무원 녹화 영상(2017. 12. 27.),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업 주식회사 소속 서울○○자1○○5호 법인택시(이하 ‘청구인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의 2017. 12. 27.자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단속경위 설명 - 일시: 2017. 12. 27. 01시 17분 - 장소: ○○대로 ○○앞 - 차량번호: 서울 ○○자1○○5, 운수종사자 성명: 문○○ - 단속사항: 승차거부 - 승객연락처 및 인상착의, 옷 색상 등: (생략) ○ 단속내용 - 12. 27. 01:17분경 ○○대로 ○○ 앞 건널목에서 신호대기 중인 빈차표시를 한 택시를 승객 이○○씨가 앞문으로 ‘○○동 갑시다’하여 기사가 승차거부 - 현장을 목격한 단속원이 승객과 면담결과 승차거부임을 확인하고 기사에게 ‘왜 태우지 않았습니까?’ 하니 기사가 ‘3차선이라 태우지 않았다’라고 해명 - 상기 장소는 건널목으로 신호대기 중이며 통상적으로 승객이 가장 많이 승, 하차하는 지역으로 단속함이 가함 다. 피청구인은 2018. 1. 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8. 1.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제출서 - ○○대로 ○○역에서 신○○ 방향 편도 5차선 빈차 주행 중 횡단보도 전에 빈차 2대가 대기 중이기에 4차선으로 변경 후 신호에 따라 정차 중 손님이 횡단하다 제 차로 오기에 가차선 대기 중인 빈 택시로 가라는 손짓을 했는데 굳이 와서 승차를 요구하여 갓길이 아닌 도로상에서 승차할 수 없다고 하여 승차거부 단속에 적발됨. (이하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8.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현장 단속공무원이 2017. 12. 27. 녹화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현장 단속공무원과 청구인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246"></img> 바.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호대기 중에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였고, 해당 위치는 승객이 승ㆍ하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현장 단속공무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편도 5차선인 ○○대로(신○○역 방향) 4차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도중에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승객이 청구인 택시에 타려고 하자 오른쪽 가장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빈 택시로 손짓을 하면서 해당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에서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차도의 안쪽 차선에서 청구인 택시에 타려는 승객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현장 단속공무원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가 아닌 안쪽 차선에서 승차하려는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한 이 사건의 경우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특정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하여 고의로 안쪽 차선으로 주행한 것이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주어진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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