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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2022. 10. 7. 14:18경 ‘여의도 ○○○○빌딩’에서 ‘마포구 ○○동 ○○○○○○○ ○○○○’까지 운행하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교통민원신고를 접수받고,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징수하였을 뿐, 1원도 더 징수한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나.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2022. 10. 7. 14:08경 여의도 ○○○○빌딩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14:18경 마포구 ○○동 ○○○○○○○ ○○○○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었다. 나. 위 승객은 ‘탑승하고 이동 과정에 멀리 돌아가거나 차가 많이 막힌 것도 아니었으나 요금이 11,300원이나 나왔음. 처음 승차할 때 미터기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올 때까지 오래 걸린 것을 보았을 때 승차하기 전부터 미터기를 미리 켜놓고 온 게 아닐까 의심됨’ 등의 사유로 120 교통불편민원신고를 통해 부당요금 징수행위 교통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시 교통지도과의 2022. 10. 13.자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 10. 7. 14:00경에 ○○빌딩 앞에서 주행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동하여 14:08경 승객을 태운 뒤 총 4.635km를 주행하고 14:18경에 승객을 하차시키며 11,3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28. 서초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경고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2. 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에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경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서울○○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서, 2022. 10. 7. 14:08경 여의도 ○○○○빌딩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14:18경 서울 마포구 ○○동 ○○○○○○○ ○○○○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었으며 택시요금으로 11,300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징수하였을 뿐 요금을 더 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경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의 2022. 10. 13. 자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승객을 태운 시간은 2022. 10. 7. 14:08경인데, 청구인이 그 이전인 14:00경 ○○빌딩 앞에서 주행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동하여 주행을 하다가 14:08경 승객을 태운 뒤 총 4.635km를 주행하고 14:18경에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11,3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요금 11,300원에는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기 이전인 14:00경부터 승객이 탑승한 14:08경까지의 이동 구간에 대한 요금이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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