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운수 소속 OOOOOOOOO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OO. OO. OO. OOOOOO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 OO. OO. OO:OO경 OOO O번 출구에서 승객을 유치하여 OOO OOOO OOO까지 운행하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를 통보받고, OOOO. O. OO. OOOO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요금 징수행위(2차)를 사유로 OOO,OOO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OO일의 택시운전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OOOO. O. O.자 서울OO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OOO,OOO원의 운전자 과태료부과결정(OOOOOOOOOO)에 따라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요금 징수행위(2차)를 사유로 OOO,OOO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OO일의 택시운전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O. OO. 일반우편을 통해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항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신고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당요금징수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OOO에서 이첩되어 온 건에 대하여 OOOO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OO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판 결과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OO만원 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2항, 제3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개별기준 나.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운수 소속 OOOOOOOOO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OOOO. OO. OO. OO:OO경 OOO O번 출구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후 OO:OO경 OOOOOOOOOO에서 승객을 하차시켰다. 나. 위 승객은 OOOO. OO. OO. ‘1년 넘게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전에 이용한 차량들과 금액차가 많이 났음. 기사에게 요금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묻자 기사가 예약을 잘못눌렀다며 변명을 했고 O,OOO원 정도를 빼주긴 했는데 1년간 한번도 나온 적이 없던 금액임’ 등을 이유로 120다산콜센터에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OOOO. OO. OO. OOOOO 교통지도과로부터 120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OOOO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요금 징수’ 행위(2차)를 사유로 OOO,OOO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OO일의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O. O. O. 피청구인에게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OOOO. O. OO. 서울OO지방법원장에게 운수사업법위반 운전자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이의신청 통보를 하였다. 마. 서울OO지방법원은 OOOO. O. O. 청구인에게 과태료 OOO,OOO원을 부과하는 결정(OOOOOOOOOO)을 하였으며, 서울OO지방검찰청은 OOOO. OO. O. 피청구인에게 서울OO지방법원에서 확정통보받은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을 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OOO,OOO원의 운전자 과태료부과처분 및 택시운전 자격정지 OO일(OOOO. O. OO.~OOOO. O. OO.)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2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O. OO. OO. OO역 O번 출구에서 승객을 태워 OO:OO:OO에 호출버튼을 누른 후 OO초만인 OO:OO:OO에 주행버튼을 눌러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 시 미터기 요금에 O,OOO원의 요금이 갑자기 가산되도록 하였고, 주행버튼을 누르고 불과 OO초 후인 OO:OO:OO에 시계할증버튼을 눌러 출발지점부터 시계할증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상태로 OO:OO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울OO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외에도 부당요금징수를 이유로 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경고 및 운전자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온바, OOOO. O. OO. OOOOOOO에서 출발하여 OOO OOOO 앞까지 운행과 관련하여서도 부당요금징수가 인정되어 OOOO. O. OO. 서울OO지방법원의 확정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일반기준 나목 및 2. 개별기준 나목에 따라 청구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행위 2차 위반에 대하여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승객(신고민원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에서 이미 O,OOO원 정도 빼주었다는 진술은 포함되어 있고, 민원인은 청구인의 부당요금징수에 대하여 명확히 불만을 표시한 반면에, 청구인 주장처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청구인에게 다른 감경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항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의 과태료재판까지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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