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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57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7번지 ○○아파트 112-130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운수 소속 부산 ○○바 ○○호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6. 1. 9. 14:25경 부산광역시 ○○구 ○○동 택시조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부산광역시 소속 현장단속공무원 청구외 강○○외 2인이 부산광역시 운수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직접 적발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일(1996. 5. 6.- 5. 11.)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튼튼하게 만들어진 지정제복 상의 주머니에는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수첩을 넣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지정제복을 입지 않은 날이 없고, 단속공무원이 검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6. 1. 9. 14:25경 위 도로 부근으로 통과한 일이 없으며, 그 부근은 LPG가스 충전소가 밀집된 곳으로서 택시가 그곳을 진입하는 것은 대체로 가스 충전을 위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일 15:56경 교대하기 전 가스보충을 위하여 그곳을 통과한 적이 있을 뿐이고, 당일 14:25경에 청구인의 차량번호와 끝자가 다른 ○○호가 지나간 사실이 위 도로의 인근에 있는 문화가스의 전산자료에 나타나 있는바, 따라서 단속공무원이 어떤 착오에 의하여 일어난 결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의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처분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및 별표 3의3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 공문,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검사공무원인 위 강○○ 청구외 황○○, 전○○의 적발보고(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 9. 14:25경 위 도로에서 청구인이 지정복장을 입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단속공무원이 옆으로 다가서자 그대로 출발하여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주)○○운수 상무이사에게 위 위반사항을 인지시켰다고 적발 보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보고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1996. 1. 22. 청문을 거쳐 1996. 4. 19. 피청구인이 청 구인에 대하여 5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3제2호가목의 지정된 복장착용 의무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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