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18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및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350 ○○아파트 102-80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8. 2.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1996. 8. 13. 5일(1996. 8. 30. - 9. 4.)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4. 2. 감기몸살증상이 있어 병원에 가다가 신호대기중 단속공무원에게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는바, 사건 당일이 운행일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 용무를 위해 사복을 착용한 것은 허용될 수 있고, 단속공무원이 신호대기중인 청구인의 차를 마구 열어 제복미착용을 적발하였으며, 비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기사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 택시요금인상과 함께 대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사업주 전원이 서비스차원에서 복장부터 개선시켜 보자고 사업주 스스로 결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서 1995. 10. 1.부터 1995. 10. 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1995. 11. 1.부터 부산광역시택시운전자제복착용시행지침에 의하여 전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제복착용의무화를 시행하여 대부분의 사업자가 성실히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조합원들이 제복착용지시를 따라 주지 않아 단속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제복을 입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현장단속공무원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것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란중 제10호다목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의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및 별표 3의3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5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ㆍ제19호 및 제2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의 취소와 사업정지처분,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처분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제복착용의무화시행지침, 택시운전자제복착용이행철저지시문서, 적발보고(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10. 11. 피청구인이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운전자 제복착용의무화시행지침을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시달하여 전 조합원 및 운수종사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 사실, 1995. 11. 15. 피청구인이 1995. 11. 15.부터 1995. 11. 30.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제복미착용 운전자ㆍ사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니 전 조합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제복착용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통보한 사실, 1996. 4. 2. 12:20경 부산광역시 ○○구 ○○병원 앞에서 부산○○바○○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상의 : 연하늘색 남방, 하의 : 회색 신사복 정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강○○외 3인에게 적발된 사실, 1996. 8. 2.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기한을 1996. 8. 21.로 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사실, 1996. 8. 13.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5일(1996. 8. 30. - 1996. 9. 4.)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이 발한 지시를 위반하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3항 및 자동차운수사업규칙 별표 3 제1호의 지정된 복장착용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개인택시운전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지위와 동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운수종사자로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라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각각 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지위와 운수종사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면 당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와 같이 사업자의 법규위반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편의 등을 감안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과하는 것이고, 택시운전자격정지는 그 성질상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영업정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