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37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61의 2 피청구인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구인이 1996.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2. 18. ○○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1996. 5. 17. 피청구인에게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조합의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지부를 거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비조합원으로서 ○○ 지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2, 동법 제6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1995. 7. 13.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의하면, 조합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신청한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에 대하여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은 행정청의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의무를 지니는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의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권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면허조건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1995. 12. 18. ○○ 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때 면허조건 제4호로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고, 조합정관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전반적인 대조합원 행정업무수행은 지부를 경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조합지부를 경유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발급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시험의 실시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 등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7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6. 15.자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사업용자동차 등록 관련 지시 문서(교행 91153-1653), 1995. 12. 18.자 ○○ 시장 명의의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조건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20.자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민원사안 회신 문서(교행 91101-982), 피청구인 명의의 1996. 5. 17.자 조합가입신청서 반려 문서(경개택조 제147호), 1996. 5. 21.자 택시운전 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 문서(경개택조 제149호), ○○ 시장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및 1995. 7. 13.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 시장이 1995.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면허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부여한 사실, 청구인이 1995. 5. 17. 피청구인에게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조합원이고 조합의 ○○ 지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조합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5. 12. 18. ○○ 시장이 개인택시조합에의 가입을 면허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한 사실이 있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설립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조합에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 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된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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