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53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414-14 대리인 정○○ 피청구인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구인이 1996.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30. 피청구인에게 조합가입신청을 하였는바, 조합의 ○○지부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조합가입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2, 동법 제6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1995. 7. 13.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의하면, 조합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비조합원이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을 하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면 법령상 근거도 없는 조합지부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조합지부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위탁업무인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니는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의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시험의 실시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 등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7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6. 15.자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사업용자동차 등록 관련 지시 문서(교행 91153-1653), 1995. 12. 18.자 ○○시장 명의의 개인택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조건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20.자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민원사안 회신 문서(교행 91101-982) 및 피청구인 명의의 1996. 6. 1.자 조합가입신청서 반려 문서(경개택조 제159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30. 피청구인에게 조합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의 ○○지부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조합가입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조합가입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였을 뿐,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라는 행정행위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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