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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는 자로서, 2015. 8.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4%)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9. 13. 청구인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2. 10. 청문을 실시한 뒤, 2017. 3. 15.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할지(○○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바○○○○호 개인택시(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번호 제 ○○○○-○○○호)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였고, 현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위 운전업무에 종사 하던 중 지병인 당뇨병 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암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 ○○군 ○○면 ○○리 소재에서 움막을 짓고 요양 중에 있었다. 그런데 요양 중 2015. 8. 2. 청구인이 시골에 와서 요양 중인 것을 알고 ○○에 살고 있는 청구외 친구들이 만나서 식사나 하자고 연락이 와서 ○○외 친구들을 충북음성 시내에서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던 중 청구인은 2홉짜리 소주 반병 정도를 반주로 마셨으며 식사 후 청구외 친구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약 1시간 30분정도 음성 장터를 구경하였고 그 후 청구외 친구 김○○이 청구인의 숙소가 있는 움막 입구까지 이 사건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주고 돌아갔으며, 청구인은 그 입구에서 200-300미터 정도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사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시 절대로 운전을 하면은 안되는 일인데, 잠깐 생각에 못 미쳐 행동한 것에 대하여 정말 후회스럽다. 2)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평생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열심히 일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아 왔는데 그나마 현재는 건강마저 악화되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청구인은 그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도 2005. 6. 23. 자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등 또한 국가유공자 손 자녀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가촉의 생계까지 막연하여 졌다는 점에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함에 있어 공익상의 필요 보다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너무 커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너무 크기에 청구인이 택시운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재판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을 원고로 하는‘○○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구단○○○○ 판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하여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할 때 청구인의 택시운전을 금지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청구인이 입을 경제적 피해보다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2015.1.6., 2017.3.21.>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2015.1.6.>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 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자로서, 2015. 8.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4%)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9. 13. 청구인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2. 10. 청문을 실시한 뒤, 2017. 3. 15.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함에 있어 공익상의 필요 보다는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너무 커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혈줄알콜농도 0.104%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인 0.1%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표지판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위 음주운전 당시에 청구인이 반드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점, 당시 청구인이 약 8㎞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투병, 가족 생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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