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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 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2012. 3.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한 이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87조가 규정하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택시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고 택시 운전을 하는 동안 손님을 친철하게 모시고 마약 퇴치운동에도 앞장 서 온 점 등을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게 되는 생계 곤란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12. 2.○○시로부터 청구인이 2012. 3.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5. 처분사전통지, 같은 달 12. ~ 27. 공시송달 공고를 거친 후 같은 달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등에 의거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2013. 3. 22.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를 받아 ○○택시, ○○택시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 처음 법인택시 운행시부터 술취한 승객을 집 문까지 태워 주고, 늦은 밤 여성승객이 집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영업을 하였다. 법인택시 영업 중 승차거부, 불친절 등 어떤 이유로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2013. 4. 24. 마약판매자를 신고하는 등 마약 판매자를 끊임없이 신고하여 마약 퇴치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청구인이 단지 마약 실형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른 일을 한 경험이 없고 유일하게 택시운전 자격증만 소지한 60세의 나이로 생계가 달린 문제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범죄경력 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2. 3. 30. 징역 6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에 대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른 일을 한 경험이 없고 생계문제를 이유로 선처를 바라나, 처분청은 개인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법이 정한 절차와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택시운전자격 취소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과 관련법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2. 2. ○○시로부터 청구인이 2012. 3.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처분사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12. ~ 27.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같은 달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등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 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2012. 3.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한 이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87조가 규정하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택시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고 택시 운전을 하는 동안 손님을 친철하게 모시고 마약 퇴치운동에도 앞장 서 온 점 등을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게 되는 생계 곤란 등을 살핀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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