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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708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 1. 18. 02:30경 부산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승차시켜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에 소재한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30.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3.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 준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서에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특정강력범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로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피청구인이 2016. 11. 3. 같은 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3항제1호가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사유가 되는 범죄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를 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항제3호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 준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를 적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동법 제24조제3항제1호가목으로 본 것 자체가 오류이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다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는 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나목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죄라고 명시하고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범죄는 준강제추행으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죄임이 틀림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관계법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제87조제1항제3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3호 형법 제298조, 제29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 1. 18. 02:30경 부산 ○○구 ○○동 ○○지하철역 ○○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만취한 피해자를 부산 ○○○구에 소재한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4. 30. 형이 확정되었다. 나.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2016. 10. 5.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1. 3.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제목 :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 위반사항 -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제24조제4항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정강력범죄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3년(확정일 : 2016. 4. 30.)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단순 준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형법」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6. 4. 30.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범한 죄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의 요건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특정강력범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제2호와 제87조제1항제3호로 기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제2호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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