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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7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전광역시 ○○구 ○○동 39-6 ○○빌라 202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2.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02. 3.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5. 11.자로 취소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17. 동일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과거 3회의 교통사고전력 외에는 다른 사고가 없고, 이 건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으며,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면서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이 필수적인 점, 청구인의 몸 건강상태나 연령으로 보아 다른 직업을 얻는 것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2. 3.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2. 5. 1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취소사항이 2002. 6. 12. 대전광역시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2002. 6. 17.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7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46조, 제51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운전자 명단 송부 공문,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취소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전광역시택시운송조합이사장이 2002. 6.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운전면허취소운전자 명단송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2. 5. 11.자로 취소되었으니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 행정관련 자료로 참고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22.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02. 3.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자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l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02. 5. 11.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6.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택시운전자격취소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2002. 6. 17.자로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2. 5. 11.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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