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운㈜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2018. 9. 22. 02:05경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지하철 ○○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0. 청구인에게 2018. 12. 19.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요금이 4,300원이 나왔으나, 외국인 승객이 15,000원을 주고는 택시 문을 닫고 그냥 가버렸고,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이 불법적인지 몰랐는바, 병환 중인 모친을 모시고 사는 청구인의 사정 및 청구인이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선처하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기요금 4,200원보다 3배 이상인 15,000원을 징수한 청구인의 행위는 택시발전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부당요금 징수는 최근 2년 동안 3회째 반복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2조, 별표, 부칙 제2조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별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화면자료,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외국인 교통불편사항 의견서, 확인서, 외국인 대상 법인택시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 이 사건 처분서, 택시 부당요금 기준 매뉴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4. 2. 청구인이 ○○교통㈜ 소속의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인 2015. 3. 22.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안을 조사한 후 부당요금 징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 4. 23.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2. 12. 청구인이 ○○실업㈜ 소속의 서울○○아○○○○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인 2016. 10. 29.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안을 조사한 후 부당요금 징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10. 4. 청구인에게 30일간(2018. 10. 5. ~ 2018. 11. 3.) 택시운수종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 소속 검사공무원 김○○의 2018. 10. 1.자 위반행위 적발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상운㈜ 소속의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인 2018. 9. 22. 02:05경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지하철 ○○역 6번 출구(○○호텔) 앞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보고서의 위반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란에는 ‘날인거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위 다.항의 택시에 대한 외국인 교통 불편사항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 중국인 2명(30대 초반의 남녀 각 1명) ○ 하차시간 : 2018. 9. 22. 02:05경 ○ 출발지 : ○○상가 ○ 도착지 : ○○ ○○호텔 ○ 차량번호 : 서울○○사○○○○호 ○ 실제지불비용 : 15,000원(현금) ○ 의견내용 : 승차 전 한글로 된 위 호텔주소를 보여주니, 청구인이 택시요금으로 15,000원을 요구하여 위 호텔 도착 후 15,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앱 상의 요금은 4,680원임 마. 청구인이 작성·서명한 2018. 10. 1.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택시에 외국인 승객들을 태우고서 ○○상가 앞길에서 출발하여 ○○역 앞길에 도착하자, 그 승객들이 15,000원을 주고 내렸고, 청구인이 그들을 불렀으나, 이미 가버렸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터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18. 10. 10.자 외국인 대상 법인택시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내용 : 청구인은 2018. 9. 22. 02:01경 ○○에서 서울○○사○○○○호에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2018. 9. 22. 02:05경 승객의 목적지인 ○○호텔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 요금이 4,200원임에도 15,000원을 요구하고 징수하여 약 10,800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였음 ○ 조사결과 - 확인 및 인정된 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 청구인은 2018. 9. 22. 02:01경 ○○에서 서울○○사○○○○호에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2018. 9. 22. 02:05경 승객의 목적지인 ○○호텔까지 운행하고 요금 15,000원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함 - 청구인 진술 : 지인의 요청으로 승객을 ○○동까지 태워주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미터기 요금이 4,200원인데 승객이 스스로 15,000원을 지불한 것이므로 부당요금징수는 아니라고 항변함 ○ 부당요금징수 판단 관련 내용 - 하차 당시 중국인 승객은 한글로 된 호텔 명함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택시요금으로 15,000원을 요구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15,000원을 지불하였음을 승차경위와 요금 지불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승객이 스스로 지불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전혀 신뢰할 수 없음 - 청구인이 승객이 요금을 스스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확인서에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으니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이렇게 기재한 내용으로 볼 때 위반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음 - 청구인은 미터기 요금 4,200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15,000원을 요구하고 징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함 사. 피청구인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0. 청구인에게 2018. 12. 19.자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택시 부당요금 기준 매뉴얼’에는 ‘승객의 동의 없이 원거리 우회 운행을 하여 정상 운행보다 요금을 과하게 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미터기 요금에 상관없이 정액(합의) 택시요금을 징수하거나,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 등을 택시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시행규칙(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2조에는 택시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일반기준)가목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는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2호(개별기준)나목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제1호나목에는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나목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를 종합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2018. 9. 22.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택시에 대한 외국인 교통 불편사항 의견서상 외국인 승객 2명이 2018. 9. 22. ○○상가 앞길에서 청구인의 택시를 타기 전 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요금으로 15,000원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02:05경 ○○ ○○호텔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으로 청구인에게 현금 15,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2018. 10. 10.자 외국인 대상 법인택시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미터기 요금이 4,200원인데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15,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15,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승객이 자발적으로 15,000원을 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미터기에 따라 위 외국인 승객들에게 4,200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요구로 15,000원을 받아 택시발전법령이 금지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2018. 9. 22.자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이유로 취소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현행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 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로 개정·시행되었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5. 3. 22.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로 2015.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은 2016. 2. 23. 이후 행하여진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처분함에 있어 횟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재산정하면 청구인의 경우 현행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1차 위반행위는 2018. 10. 4.자 위 택시운수종사자격 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2016. 10. 29.자 부당요금 징수행위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1차 행정처분으로서 피청구인이 2018. 10. 4.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어야 할 행정처분은 위 택시운수종사자격 정지처분이 아니라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2018. 9. 22.자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피청구인의 위 2018. 10. 4.자 1차 행정처분 이전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 2018. 10. 4.자 1차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2016. 10. 29.자 부당요금 징수행위’ 및 ‘2018. 9. 22.자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별표의 제1호(일반기준)가목을 적용코자 하더라도, 이 규정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2개 위반행위의 경우 모두 동일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위 1차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2018. 9. 22.자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1차 행정처분 시 2018. 9. 22.자 위반행위도 같이 경고처분(1차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할 것이며, 달리 택시발전법령상 행정처분 전에 적발 시점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이 사건에서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피청구인은 2018. 10. 4. 청구인에게 2016. 10. 29.자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이유로 위 1차 행정처분도 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 1차 행정처분 전에 적발된 청구인의 2018. 9. 22.자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8. 9. 22. 승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3회째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2조, 별표, 부칙 제2조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별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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