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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의 확정일로부터 4년 6개월, 집행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행정청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시기 및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을 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시점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택시운송면허 취소의 가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6.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자격증 번호 9○○○)의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9.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9. 28.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형이 실효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에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형의 확정일로부터 4년 6개월, 집행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에 어떠한 결격사유도 해당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 집행유예기간을 행정처분의 소멸시효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나. 현재 청구인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이미 경기도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실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의 요건이 된다는데 있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로서 어린 소년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24조, 제75조, 제85조, 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제59조, 별표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형법 제62조, 제65조, 제29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판결문 등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3. 택시운전자격(자격증 번호 9○○○)을 취득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지원에서는 2012. 7. 13. 청구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음 - □ 범죄사실 (생 략) □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청구인은 13세의 나이 어린 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ㆍ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청구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2. 9. 21. 청구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및 절도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2016년 10월부터 총 5차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범죄경력 등을 통보하였는데, 2017. 3.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최○○ 작성관서 : 경기○○○경찰서 죄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통보회수 : 5 처분일자ㆍ처분관서 : 2012. 9. 21. 서울고등법원 처분내용 :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일자 : 2012. 9. 29. 회사업종 : 개인택시 현근무회사명 : ○○지부 최근 통보월 : 2017. 2월 자격취소확인 : 경기, 서울 자격취소 대상 마. 피청구인은 2017. 4. 26. 청구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7. 5. 20.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정보를 조회하여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운수종사자 경력조회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6797"></img> □ 자격증 취득 정보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682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다목)’이거나 ②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말하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등을 말하는데,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5 2.개별기준 나. 3)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자격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37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 제15호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여객자동차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와 같은 결격규정은 특정한 장애사유가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 반면, 같은 법 제87조는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소 시기와 상관 없이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된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일 뿐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사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은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인용하고 있고, 같은 호는 ‘특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하여 자격취소처분을 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만약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행정청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시기 및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을 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시점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택시운송면허 취소의 가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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