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년과 2017년경 두 번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가 인정되어 2018. 1. 4. OO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의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8. 4. 11. 경기도지사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을 통보받고, 2018. 4. 17. 청구인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87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상기 본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으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관련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2) 2015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인이 담배라 하여 몇 모금 태운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 사안이 경미하여 법원에서 벌금 6,000원을 처분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다(벌금 6,000원을 납부하면 마무리가 되는 줄로 알아 납부 전 행정청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제가 상습적으로 태운 것이 아니며, 지인의 권유로 담배라 하여 모르고 태웠으며, 지인이 검찰에서 본인이 태웠다고 진술하여 억울하게 적발되었다. 저는 택시운전(사업용)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지금껏 30년간 성실히 운전업무에 종사해왔는데, 현재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보증금 100만 원에 10만 원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생계유지가 막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태운 것이 대마초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지인을 원망도 많이 해봤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다. 제가 상습적으로 태운 것도 아니고 한번 실수로 인해 이렇게 불이익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실히 안전운전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모실 것을 약속드린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및 경위 경기도 택시정책과-OOOO호(2018. 4. 11.)에 의거 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여객자동차법 제87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마약(대마초)을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으며 상습적인 고의가 아니고 운전자격이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당사자등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21조제5항에 의거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였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인정하고 있고, 상습적인 고의가 아니며 운수종사자들의 탄원서 동의 명단을 제출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단서에서 제3호(같은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없이 적법·타당하게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5년과 2017년경 두 번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8. 1. 4. OO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의 처분을 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8. 4.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받아 택시운전자격 취소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취소이다. 3) 청구인은 위반행위 당시 마약(대마)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상습적인 행위가 아닌 점과 생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 1. 4. OO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여객자동차법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우려되는바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을 곧바로‘자격취소’로 무겁게 정한 것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자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이 추구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