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30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박○○, 최○○, 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사단법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6. 청구인들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 주식회사에서 소속 운전자들의 합격률을 높이고자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정답을 미리 알아내어 청구인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청구인들은 위 △△ 주식회사에서 알려준 정답이 단지 예상문제의 답안이라고만 생각하고 이를 숙지한 후에 시험을 치른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이 주도적으로 시험답안을 유출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행위는 가벌성이 적고, 또한, 청구인들은 택시운전을 못하게 되면 당장에 생계가 막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택시회사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 시험문제를 단지 예상문제로만 생각하고 이를 숙지한 것으로서 유출된 시험문제를 수동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미리 50문항의 정답을 수험표 뒷면에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와 청구인들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 되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정상을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소정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령규정이 정하는 대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재량권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제7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응시자 적발 통보 문서, 범죄인지 보고서, 약식명령, 청문통지 문서, 조사보고서, 진술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중 장○○, 조△△, 김△△, 김□□, 신△△, 권△△, 최△△ 및 조□□ 등 8인은 2002. 7. 23. 실시된 2002년도 제4회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임△△ 및 서△△ 등 2인은 2002. 12. 15. 실시된 2002년도 제7회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그리고 허△△, 남△△, 우△△, 고△△, 이△△ 및 박△△ 등 6인은 2003. 4. 13. 실시된 2003년도 제2회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각각 응시하였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03. 6.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청구인들을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부산지방경찰청의 2003. 6. 17.자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사단법인 ㆍㆍ조합의 지도과장 청구외 김◇◇이 청구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 주식회사의 총무부장 청구외 이◇◇의 청탁을 받고, 청구외 사단법인 ○○연합회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사단법인 ㆍㆍ조합에서 관장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정답을 미리 알려주었고, 위 이◇◇은 다시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려주어 청구인들이 시험응시표 뒷면 등에 기재한 후 응시하게 하여 그 대가로 청구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혐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니 2003. 7. 11.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에서 2003. 7. 1.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들중 임△△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서△△은 부정한 방법(예상답안 제공 및 금품 수수)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14인의 청구인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데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를 2003. 7. 11.까지 각각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대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중 이를 부인하고 있는 서△△은 경찰조사내용에 의하면 동일 시험에 응시한 다른 청구인들과 답안지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3. 7. 16. 청구인들 모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청구외 사단법인 ○○연합회가 실시하고 청구외 사단법인 ㆍㆍ조합에서 관장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답안을 미리 알아내어 시험응시표 뒷면에 50문항의 답안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소정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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