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7. 24. 12:05경 ○○역 쪽의 ○○병원 앞에서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택시운전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터기를 늦게 누른 것에 대하여 500원을 달라고 한 것이지 부당하게 요금을 더 추가하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골목을 나오는데 대기한 시간도 꽤 되었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 접수전, 의견제출서, 택시 부담요금 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위 택시에 대하여 2018. 7. 24. 다음과 같은 교통민원이 접수되었다. - 다음 - ○ 위반내용 : 부당요금 징수 ○ 위반일시 : 2018. 7. 24. 12:05 ○ 위반장소 : ○○동 691-**번지 승차 → ○○역 쪽의 ○○병원 하차 ○ 외국인이 120 외국어 상담 팀에 인입되어 중국어와 한국어로 말하며 신고하였음. 중국인이 2018. 7. 24. 12:05경 ○○동 691-** 부근에서 ○○택시로 불러서 배차된 해당 택시를 탑승하여 ○○역 쪽의 ○○병원까지 이동하여 하차함. 택시요금 5,600원 지불함. 신고인이 ○○택시 스마트 콜이 아닌 ○○택시 일반콜로 예약을 하고 바로 해당 택시에 탑승을 하였고, 탑승 전에 해당 기사가 신고인을 기다린 것도 아닌데 계속 반말을 하더니 하차할 때는 갑자기 “아까 그것 그냥 넘어가겠어. 500원 더 내야 해”라고 함.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신고인이 왜 요금을 더 내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도 기사는 상황도 설명 없이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내”라고 하더니 원래 미터기요금이 5,100원 찍혔는데 기사가 임의로 금액추가 버튼을 누르고 500원을 추가시켜 요금을 5,600원으로 만들고 5,600원을 내야 한다고 했음. ○○에서 ○○을 가는 거라서 통행료도 안 나오는 구간이고 차도 안 막혔음. 신고인은 ○○택시로 예약하고 바로 예약한 해당 택시가 와서 탑승을 한 것인데, 해당 기사가 임의로 미터기 조작하여 과다요금을 징수하였음. 이에 해당 택시에 대해서 신고 원함 나. 청구인은 2018. 7.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음 - ○ 2018. 7. 24. 12:05경 ○○1동 ○○콜을 받고 골목골목 찾아서 여자 한 분을 ○○동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 탑승 후 골목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빈차인 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미터기 누르는 것을 깜빡 까먹었던 것입니다. ○ 그때부터 미터기를 누르고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아까 미처 미터기를 늦게 누르다보니 요금 적용이 되지 않았기에 500원만 더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7월 26일 부당요금 신고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에서 온 문자를 보고 외국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 한국말도 잘하고 외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기에 위 내용을 잘 알아 들었겠거니 생각하여 미터기를 늦게 누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 제가 부당하게 요금을 더 추가하여 달라고 한 것도 아니며, 골목을 나오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 대기한 시간도 꽤 되었으며, 미터기를 누르지 않은 데 대해 조금 생각하여 달라는 배려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하여 깜빡 까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 더 생각하여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인데 이 점을 고려하시어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8. 14. 피청구인에게 종전 의견제출서와 동일한 내용에 다음 의견을 추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음 - ○ 공무원 피도 눈물도 없는가?(400배) ○ 미터기를 늦게 눌러 500원을 더 받았는데 400배 과태료를 더 내라니 공무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 잠깐의 차이지만 그 차이 동안의 노동력과 개스와 여러 소모품을 고려한 것인데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며, 부당한 징수 아닌가? 택시운전자는 가벼운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 외국인을 위해서는 내국인은 천대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 ○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및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피청구인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외국인 승객이 120 외국어 상담팀에게 한 교통민원 신고에 따르면,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의 택시에서 하차할 때 원래 미터기요금이 5,100원 찍혔는데 청구인이 임의로 금액추가 버튼을 눌러 요금을 500원 추가시킨 후 5,600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의견제출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과실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상황에서 임의로 외국인 승객에게 5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받았는바, 임의로 받은 금액이 5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요금 징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2018. 7. 27. 및 2018. 8. 14. 모두 일관되게, 외국인 승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누르는 것을 잊어버려 뒤늦게 미터기를 누르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요금 500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외국인 승객은 중국인으로서, 위 교통민원 신고에 따르면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르더라도 한국말도 잘 하고 외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승객을 외국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부당요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500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함께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외국인 승객에게 500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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