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4852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인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각각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각각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각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권리 침해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만 확인될 뿐, 행정절차법에 따른 통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 ·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각각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각각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6. 9. 청구인들에게 각각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각 6개월(2016. 7. 1. ~ 2016. 12.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차량출고 및 가스용기 수리·교체는 대부분 부제일에 많이 이루어지는바, 차량 출고의 경우 탁송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차량을 지방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 출고 당시 충전을 많이 해 주지 않으므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에는 위와 같은 경우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관할 관청이 인정하지 않은 경우 차량 출고는 부제일이 아닌 영업일에 일을 쉬고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 나.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저장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대부분 6개월 저장 후 자동으로 덮어 쓰기를 하는데, 1년이 지나 청구인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고, 지방에 손님을 태우고 간 후 피로누적으로 인해 차량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부제일에 돌아오면서 충전한 것이 부정수급이라면, 기사는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귀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다. 피청구인은 2014년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당시에는 부제일에 지방에서 충전한 후 손님을 태운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지방 충전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지방까지 손님을 태워다준 후 귀로 중에서 충전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현재 타 시·도의 경우 부제일에 지방에서 충전하였어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피청구인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차량 출고를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부제 해제를 신청한 후 부제일에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나, 청구인 40은 부제해제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고, 청구인 47명은 운송사업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36은 부제일 충전 후 영업을 하였고, 손님을 모시고 지방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7명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 20은 2회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1차 자필 소명서에는 지인의 생일잔치 등에 참석했다고 했다가 2차 워드작성 소명서에서는 구례 화엄사까지 손님을 모시고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신빙하기 힘들고, 소명서를 미제출한 청구인 10명은 소명서 제출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및 유가보조금 지침지침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부제일 지방에서 충전한 행위에 대해 시·도별로 다르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청구인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성실히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의의 운수종사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제3항,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소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부제일(부제시작 시간 04:00)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71097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7109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71097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71097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710979"> ┌───┬────┬──────┬────┬─────┬────┐ │청구인│가맹점명│거래일시 │사용 │승인 │국토부 │ │번호 │ │ │리터 │금액 │보조금액│ ├───┼────┼──────┼────┼─────┼────┤ │1 │ │2015-02-04 │39.66 │35,875 │7,851 │ │ │ │07:54:39 │ │ │ │ ├───┼────┼──────┼────┼─────┼────┤ │2 │ │2015-02-24 │47.06 │37,287 │9,316 │ │ │ │16:55:06 │ │ │ │ ├───┼────┼──────┼────┼─────┼────┤ │3 │ │2015-06-04 │24.08 │20,179 │4,767 │ │ │ │10:32:42 │ │ │ │ ├───┼────┼──────┼────┼─────┼────┤ │4 │ │2015-04-10 │31.92 │26,848 │7,404 │ │ │ │17:22:34 │ │ │ │ │ ├────┼──────┼────┼─────┼────┤ │ │ │2015-06-21 │34.89 │28,820 │6,907 │ │ │ │13:12:29 │ │ │ │ │ ├────┴──────┼────┼─────┼────┤ │ │소 계  │66.81 │55,668 │14,311 │ ├───┼────┬──────┼────┼─────┼────┤ │5 │ │2015-01-11 │33.85 │30,000 │6,701 │ │ │ │11:23:52 │ │ │ │ ├───┼────┼──────┼────┼─────┼────┤ │6 │ │2015-01-02 │21.29 │20,000 │4,214 │ │ │ │19:03:23 │ │ │ │ │ ├────┼──────┼────┼─────┼────┤ │ │ │2015-06-07 │24.27 │20,000 │4,804 │ │ │ │09:35:05 │ │ │ │ │ ├────┴──────┼────┼─────┼────┤ │ │ 소 계 │45.56 │40,000 │9,018 │ ├───┼────┬──────┼────┼─────┼────┤ │7 │ │2015-06-07 │50.27 │41,981 │9,951 │ │ │ │11:16:20 │ │ │ │ ├───┼────┼──────┼────┼─────┼────┤ │8 │ │2015-01-02 │51.96 │46,832 │10,286 │ │ │ │19:42:46 │ │ │ │ ├───┼────┼──────┼────┼─────┼────┤ │9 │ │2015-01-21 │23.45 │20,900 │4,642 │ │ │ │09:52:32 │ │ │ │ │ ├────┼──────┼────┼─────┼────┤ │ │ │2015-02-11 │24.25 │20,118 │4,800 │ │ │ │08:38:49 │ │ │ │ │ ├────┼──────┼────┼─────┼────┤ │ │ │2015-03-04 │31.47 │25,573 │6,230 │ │ │ │06:49:53 │ │ │ │ │ ├────┼──────┼────┼─────┼────┤ │ │ │2015-03-07 │28.12 │23,553 │5,566 │ │ │ │12:21:07 │ │ │ │ │ ├────┼──────┼────┼─────┼────┤ │ │ │2015-03-25 │23.40 │19,024 │4,632 │ │ │ │09:03:31 │ │ │ │ │ ├────┼──────┼────┼─────┼────┤ │ │ │2015-04-15 │30.90 │25,933 │6,117 │ │ │ │09:53:00 │ │ │ │ │ ├────┼──────┼────┼─────┼────┤ │ │ │2015-04-27 │22.78 │19,120 │4,509 │ │ │ │10:54:30 │ │ │ │ │ ├────┼──────┼────┼─────┼────┤ │ │ │2015-05-06 │31.20 │26,208 │6,176 │ │ │ │08:16:00 │ │ │ │ │ ├────┼──────┼────┼─────┼────┤ │ │ │2015-06-11 │39.23 │33,234 │7,766 │ │ │ │08:14:15 │ │ │ │ │ ├────┴──────┼────┼─────┼────┤ │ │소 계  │254.80 │213,663 │50,438 │ ├───┼────┬──────┼────┼─────┼────┤ │10 │ │2015-05-17 │44.31 │37,045 │8,772 │ │ │ │04:06:44 │ │ │ │ ├───┼────┼──────┼────┼─────┼────┤ │11 │ │2015-02-20 │39.34 │31,918 │7,788 │ │ │ │10:57:25 │ │ │ │ ├───┼────┼──────┼────┼─────┼────┤ │12 │ │2015-05-07 │35.78 │29,626 │7,083 │ │ │ │12:30:15 │ │ │ │ │ ├────┼──────┼────┼─────┼────┤ │ │ │2015-05-22 │32.21 │25,096 │6,376 │ │ │ │17:43:12 │ │ │ │ │ ├────┼──────┼────┼─────┼────┤ │ │ │2015-05-28 │35.64 │29,160 │7,055 │ │ │ │17:13:02 │ │ │ │ │ ├────┼──────┼────┼─────┼────┤ │ │ │2015-05-31 │37.18 │30,681 │7,360 │ │ │ │15:48:05 │ │ │ │ │ ├────┴──────┼────┼─────┼────┤ │ │ 소 계 │140.81 │114,563 │27,874 │ ├───┼────┬──────┼────┼─────┼────┤ │13 │ │2015-04-11 │11.86 │10,000 │2,347 │ │ │ │08:59:29 │ │ │ │ ├───┼────┼──────┼────┼─────┼────┤ │14 │ │2015-05-03 │38.05 │31,701 │7,532 │ │ │ │06:20:33 │ │ │ │ ├───┼────┼──────┼────┼─────┼────┤ │15 │ │2015-06-07 │53.05 │42,924 │10,502 │ │ │ │20:23:07 │ │ │ │ ├───┼────┼──────┼────┼─────┼────┤ │16 │ │2015-02-16 │44.44 │36,580 │8,797 │ │ │ │16:49:28 │ │ │ │ │ ├────┼──────┼────┼─────┼────┤ │ │ │2015-06-07 │39.06 │32,381 │7,732 │ │ │ │17:06:29 │ │ │ │ │ ├────┴──────┼────┼─────┼────┤ │ │ 소 계 │83.50 │68,961 │16,529 │ ├───┼────┬──────┼────┼─────┼────┤ │17 │ │2015-04-14 │35.71 │30,183 │7,069 │ │ │ │07:51:10 │ │ │ │ │ ├────┼──────┼────┼─────┼────┤ │ │ │2015-05-17 │23.72 │20,000 │4,695 │ │ │ │15:42:13 │ │ │ │ │ ├────┴──────┼────┼─────┼────┤ │ │ 소 계 │59.43 │50,183 │11,764 │ ├───┼────┬──────┼────┼─────┼────┤ │18 │ │2015-05-05 │55.57 │46,020 │11,001 │ │ │ │22:47:22 │ │ │ │ ├───┼────┼──────┼────┼─────┼────┤ │19 │ │2015-01-09 │21.92 │20,000 │4,339 │ │ │ │20:56:02 │ │ │ │ ├───┼────┼──────┼────┼─────┼────┤ │20 │ │2015-03-14 │49.82 │39,455 │9,862 │ │ │ │14:37:32 │ │ │ │ │ ├────┼──────┼────┼─────┼────┤ │ │ │2015-06-12 │48.35 │38,445 │9,571 │ │ │ │18:48:47 │ │ │ │ │ ├────┴──────┼────┼─────┼────┤ │ │소 계 │98.17 │77,900 │19,433 │ ├───┼────┬──────┼────┼─────┼────┤ │21 │ │2015-05-25 │42.04 │35,490 │8,322 │ │ │ │15:04:39 │ │ │ │ ├───┼────┼──────┼────┼─────┼────┤ │22 │ │2015-02-21 │51.82 │41,009 │10,258 │ │ │ │05:06:36 │ │ │ │ ├───┼────┼──────┼────┼─────┼────┤ │23 │ │2015-02-19 │12.47 │10,136 │2,468 │ │ │ │13:05:35 │ │ │ │ ├───┼────┼──────┼────┼─────┼────┤ │24 │ │2015-03-10 │37.97 │30,000 │7,516 │ │ │ │19:33:33 │ │ │ │ ├───┼────┼──────┼────┼─────┼────┤ │25 │ │2015-02-19 │22.76 │18,085 │4,505 │ │ │ │16:15:11 │ │ │ │ │ ├────┼──────┼────┼─────┼────┤ │ │ │2015-04-05 │27.20 │21,734 │5,384 │ │ │ │13:49:33 │ │ │ │ │ ├────┴──────┼────┼─────┼────┤ │ │ 소 계 │49.96 │39,819 │9,889 │ ├───┼────┬──────┼────┼─────┼────┤ │26 │ │2015-05-17 │39.29 │33,287 │7,778 │ │ │ │19:59:19 │ │ │ │ ├───┼────┼──────┼────┼─────┼────┤ │27 │ │2015-03-20 │18.73 │15,212 │3,707 │ │ │ │23:02:56 │ │ │ │ │ ├────┼──────┼────┼─────┼────┤ │ │ │2015-05-01 │54.95 │45,285 │10,878 │ │ │ │19:41:50 │ │ │ │ │ ├────┴──────┼────┼─────┼────┤ │ │ 소 계 │73.68 │60,497 │14,585 │ ├───┼────┬──────┼────┼─────┼────┤ │28 │ │2015-03-15 │56.96 │44,982 │11,276 │ │ │ │12:43:29 │ │ │ │ │ ├────┼──────┼────┼─────┼────┤ │ │ │2015-04-20 │45.91 │37,327 │9,088 │ │ │ │20:21:15 │ │ │ │ │ ├────┴──────┼────┼─────┼────┤ │ │소 계 │102.87 │82,309 │20,364 │ ├───┼────┬──────┼────┼─────┼────┤ │29 │ │2015-02-22 │36.63 │29,099 │7,251 │ │ │ │17:22:01 │ │ │ │ ├───┼────┼──────┼────┼─────┼────┤ │30 │ │2015-01-15 │22.38 │20,000 │4,430 │ │ │ │22:15:58 │ │ │ │ ├───┼────┼──────┼────┼─────┼────┤ │31 │ │2015-06-25 │24.24 │20,000 │4,798 │ │ │ │14:38:25 │ │ │ │ ├───┼────┼──────┼────┼─────┼────┤ │32 │ │2015-02-10 │22.79 │18,765 │4,511 │ │ │ │12:01:11 │ │ │ │ │ ├────┼──────┼────┼─────┼────┤ │ │ │2015-02-10 │34.23 │28,179 │6,776 │ │ │ │21:40:44 │ │ │ │ │ ├────┴──────┼────┼─────┼────┤ │ │ 소 계 │57.02 │46,944 │11,287 │ ├───┼────┬──────┼────┼─────┼────┤ │33 │ │2015-04-22 │54.73 │45,973 │10,834 │ │ │ │17:26:23 │ │ │ │ ├───┼────┼──────┼────┼─────┼────┤ │34 │ │2015-06-18 │40.30 │31,717 │7,978 │ │ │ │13:00:07 │ │ │ │ ├───┼────┼──────┼────┼─────┼────┤ │35 │ │2015-02-20 │24.30 │20,000 │4,810 │ │ │ │09:12:33 │ │ │ │ │ ├────┼──────┼────┼─────┼────┤ │ │ │2015-03-07 │49.31 │40,028 │9,761 │ │ │ │22:34:38 │ │ │ │ │ ├────┼──────┼────┼─────┼────┤ │ │ │2015-04-12 │43.61 │35,324 │8,633 │ │ │ │11:36:06 │ │ │ │ │ ├────┼──────┼────┼─────┼────┤ │ │ │2015-05-09 │43.75 │36,538 │8,661 │ │ │ │15:15:14 │ │ │ │ │ ├────┴──────┼────┼─────┼────┤ │ │ 소 계 │160.97 │131,890 │31,865 │ ├───┼────┬──────┼────┼─────┼────┤ │36 │ │2015-03-08 │19.15 │15,782 │3,791 │ │ │ │07:35:07 │ │ │ │ ├───┼────┼──────┼────┼─────┼────┤ │37 │ │2015-02-01 │35.22 │31,382 │6,972 │ │ │ │10:07:32 │ │ │ │ ├───┼────┼──────┼────┼─────┼────┤ │38 │ │2015-03-12 │22.11 │17,900 │4,377 │ │ │ │11:32:51 │ │ │ │ │ ├────┼──────┼────┼─────┼────┤ │ │ │2015-06-28 │30.95 │25,944 │6,127 │ │ │ │21:23:15 │ │ │ │ │ ├────┴──────┼────┼─────┼────┤ │ │ 소 계 │53.06 │43,844 │10,504 │ ├───┼────┬──────┼────┼─────┼────┤ │39 │ │2015-06-13 │37.70 │31,853 │7,463 │ │ │ │16:00:14 │ │ │ │ ├───┼────┼──────┼────┼─────┼────┤ │40 │ │2015-05-19 │41.78 │34,516 │8,271 │ │ │ │14:39:08 │ │ │ │ ├───┼────┼──────┼────┼─────┼────┤ │41 │ │2015-06-11 │34.97 │30,000 │6,923 │ │ │ │18:23:50 │ │ │ │ ├───┼────┼──────┼────┼─────┼────┤ │42 │ │2015-03-24 │29.63 │23,388 │5,865 │ │ │ │15:05:26 │ │ │ │ ├───┼────┼──────┼────┼─────┼────┤ │43 │ │2015-02-22 │12.22 │9,069 │2,419 │ │ │ │09:04:46 │ │ │ │ ├───┼────┼──────┼────┼─────┼────┤ │44 │ │2015-01-08 │43.84 │40,000 │8,679 │ │ │ │12:03:47 │ │ │ │ ├───┼────┼──────┼────┼─────┼────┤ │45 │ │2015-03-28 │57.89 │46,994 │11,460 │ │ │ │17:33:20 │ │ │ │ ├───┼────┼──────┼────┼─────┼────┤ │46 │ │2015-05-27 │35.93 │30,000 │7,113 │ │ │ │13:00:33 │ │ │ │ ├───┼────┼──────┼────┼─────┼────┤ │47 │ │2015-02-20 │44.18 │35,982 │8,746 │ │ │ │20:15:34 │ │ │ │ ├───┼────┼──────┼────┼─────┼────┤ │48 │ │2015-02-08 │19.84 │16,380 │3,927 │ │ │ │21:22:21 │ │ │ │ ├───┼────┼──────┼────┼─────┼────┤ │49 │ │2015-01-04 │33.36 │30,000 │6,604 │ │ │ │19:31:46 │ │ │ │ │ ├────┼──────┼────┼─────┼────┤ │ │ │2015-03-02 │24.66 │20,000 │4,881 │ │ │ │08:17:29 │ │ │ │ │ ├────┴──────┼────┼─────┼────┤ │ │ 소 계 │58.02 │50,000 │11,485 │ ├───┼────┬──────┼────┼─────┼────┤ │50 │ │2015-05-03 │17.96 │15,000 │3,555 │ │ │ │20:40:46 │ │ │ │ ├───┼────┼──────┼────┼─────┼────┤ │51 │ │2015-01-18 │58.27 │50,745 │11,535 │ │ │ │12:52:18 │ │ │ │ │ ├────┼──────┼────┼─────┼────┤ │ │ │2015-06-20 │39.37 │28,703 │7,794 │ │ │ │17:05:39 │ │ │ │ │ ├────┴──────┼────┼─────┼────┤ │ │ 소 계 │97.64 │79,448 │19,329 │ ├───┼────┬──────┼────┼─────┼────┤ │52 │ │2015-06-24 │35.50 │30,000 │7,027 │ │ │ │14:37:49 │ │ │ │ ├───┼────┼──────┼────┼─────┼────┤ │53 │ │2015-04-22 │29.76 │25,000 │5,891 │ │ │ │18:00:29 │ │ │ │ ├───┼────┼──────┼────┼─────┼────┤ │54 │ │2015-06-17 │43.02 │32,959 │8,516 │ │ │ │16:44:05 │ │ │ │ ├───┼────┼──────┼────┼─────┼────┤ │55 │ │2015-06-06 │36.18 │30,000 │7,162 │ │ │ │17:34:08 │ │ │ │ ├───┼────┼──────┼────┼─────┼────┤ │56 │ │2015-05-25 │52.23 │42,569 │10,339 │ │ │ │08:27:57 │ │ │ │ ├───┼────┼──────┼────┼─────┼────┤ │57 │ │2015-02-24 │55.86 │45,034 │11,058 │ │ │ │10:47:44 │ │ │ │ ├───┼────┼──────┼────┼─────┼────┤ │58 │ │2015-02-25 │51.71 │42,513 │10,237 │ │ │ │17:31:03 │ │ │ │ │ ├────┼──────┼────┼─────┼────┤ │ │ │2015-06-07 │55.71 │46,355 │11,028 │ │ │ │10:33:12 │ │ │ │ │ ├────┴──────┼────┼─────┼────┤ │ │ 소 계 │107.42 │88,868 │21,265 │ ├───┼────┬──────┼────┼─────┼────┤ │59 │ │2015-01-14 │41.93 │36,974 │8,300 │ │ │ │16:32:04 │ │ │ │ ├───┼────┼──────┼────┼─────┼────┤ │60 │ │2015-05-16 │43.90 │36,349 │8,690 │ │ │ │15:28:53 │ │ │ │ ├───┼────┼──────┼────┼─────┼────┤ │61 │ │2015-01-24 │49.95 │43,626 │9,888 │ │ │ │21:33:11 │ │ │ │ ├───┼────┼──────┼────┼─────┼────┤ │62 │ │2015-02-07 │24.30 │20,000 │4,810 │ │ │ │18:12:27 │ │ │ │ ├───┼────┼──────┼────┼─────┼────┤ │63 │ │2015-03-23 │25.35 │20,000 │5,018 │ │ │ │15:09:47 │ │ │ │ ├───┼────┼──────┼────┼─────┼────┤ │64 │ │2015-01-18 │11.21 │10,000 │2,219 │ │ │ │16:50:26 │ │ │ │ ├───┼────┼──────┼────┼─────┼────┤ │65 │ │2015-03-30 │54.97 │44,483 │10,882 │ │ │ │17:25:55 │ │ │ │ ├───┼────┼──────┼────┼─────┼────┤ │66 │ │2015-01-29 │52.23 │45,420 │10,339 │ │ │ │07:24:49 │ │ │ │ └───┴────┴──────┴────┴─────┴────┘ </img> 나. 피청구인은 2016. 4. 1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710907"> ┌────────────────────────────────────────────────────┐ │제목 :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부제일 충전 후 운송사업외 사용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에 의거 부제일 충전(주유) 후 운송사업이 아 │ │닌 다른 목적에 사용(대상기간 : 2015. 1. 1.~ 6.30.)한 유류분에 대하여 동 지침 제20조제2항에 의거 │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16. 4.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 □ 유의사항 │ │ ○ 본인에게 통지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부제일 충전 내역)” 참고하신 후 │ │ - 충전(주유)일과 본인 부제일 확인 : 오류 시 소명서에 기재 후 개인택시 조합에서 발급하는 부제일 │ │서류 첨부하여 제출 │ │ - 지방충전 차량 : 가맹점(충전소) 상호가 지방이 아닐 시 소명서에 “인천 주소 기재” 후 충전소 발생 │ │거래내역 증빙자료 제출 │ │ - 영업 차량 : 운행한 사실이 없을 경우 소명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비 및 스마트카드사 발급 카드결제내│ │역을 첨부하여 제출 │ │ │ │ ○ 소명서 미제출 : 소명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지침 제23조에 의거 행정상 제재 조 │ │치 │ │ 붙임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부제일 충전 후 운송사업 목적외 사용) 소명대상자 1부. │ │ 붙임 2. 소명서 1부. │ └────────────────────────────────────────────────────┘ </img> 다. 위 나.항의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40의 소명서(신차 출고 사유) - 저는 2015. 5. 19. 대·폐차를 하였으며, 새차를 부산에서 출고하여 인천으로 직접 가지고 오는 도중 차량에 가스가 없어 충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휴무날인지는 잘 몰랐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인 20의 1·2차 소명서(소명내용 변경) - 2016. 4. 22.자 1차 소명서 : 본인은 2015. 3. 13. 전남 구례 고향 작은 어머니 90세 잔치, 2015. 6. 11. 구례 조카 결혼식에 각 두 번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 집으로 오면서 부제일인 줄 모르고 구례에서 충전하였습니다. - 2016. 4. 25.자 2차 소명서(2건의 위반행위 중 어떤 위반 건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인천 북성동(월미도)에서 19시에 출발하여 구례화엄사 24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총 거리는 357km, 소요시간 5시간 걸려 손님을 하차시키고, 너무 피곤하여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 식사 후 가스가 떨어져 구례충전소에 가서 충전하였습니다. 부제일은 정말 생각도 못하고 인천에 올라갈 생각만 하였습니다. ○ 청구인 1, 8, 10, 27, 55, 63의 소명서(지방에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충전) - 청구인 1 : 2015. 2. 4. 03:30경 인천 송월동에서 강원도로 가시는 승객을 모시고 강원도 대포항에 하차시킨 후 아침을 먹고 인천으로 오던 도중 연료가 부족할 것 같아 2015. 2. 4. 07:50경 연료를 충전하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본인은 근무시간에 손님을 태워서 유가보조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인천 시청에서 공문이 와서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인 8 : 2015. 1. 1. 새벽 2시 경 전남 구례 장거리 손님 이동 후 피곤하여 찜질방에서 자고 오는 길에 2015. 1. 2. 전북 오수 충전소에서 충전하였습니다. - 청구인 10 : 늦은 시간 23:30경 주안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상주에 갔는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오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7분이 늦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청구인 27 : 본의 아니게 지방에 손님 모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 모르고 주유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인 55 : 영업일에 장거리 손님을 태우고 정선에 갔다가 손님의 사정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돌아오는 중 고속도로 여주 주유소에서 깜박하고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부제일에 충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인 63 : 본인은 2015. 3. 22. 근무 중 저녁 늦게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손님을 태워 데려다 주고 마침 고향 근처라 고향 동생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귀가 하던 중 전날 연료 충전을 하지 못하여 충전소에 들려 개인카드로 2만원 충전한다는게 실수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귀가 도중 실수했음을 느껴 걱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구인 2~4, 6, 7, 9, 11~13, 15~19, 21~26, 29~33, 35, 37~39, 41, 43~45, 47~50, 52~54, 56, 58~62, 66의 소명서(운송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 - 개인적 용무로 지방에 다녀오거나, 개인카드와 유가보조금 카드를 혼동하여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였음 ○ 청구인 36의 2016. 4. 22.자 소명서(부제일 충전 후 영업) - 본인은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부제차량인 줄 모르고 주유소에 충전하고 운행하였는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청구인 5, 28, 34, 46, 51, 57, 64, 65는 피청구인이 2016. 4. 19. 발송한 소명서 제출요청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 14에게 발송한 공문은 2016. 5. 13.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으나 청구인 14는 2016. 5. 13. 14:18경 피청구인 담당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문내용을 통보받고 별도의 소명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42에게 발송한 공문은 2016. 4. 29.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42에게 받을 주소를 확인 후 2016. 5. 3. 일반우편으로 공문을 재발송하였으나 청구인 42는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유류구매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9.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위반사항 :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 ○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근거법령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 처분일자 : 2016. 6. 9.(지급정지기간: 2016. 7. 1. ~ 2016. 12. 31.) 바. 피청구인이 2016. 12. 20. ○○자동차 ○○출고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40은 2015. 5. 19. 차량 출고 당시 직접 차량을 인수하였고, 당시 출고된 차량은 연료가 1/3 가량 충전된 상태로 출고되었으며, ○○출고센터에서 ○○시청까지의 운행거리는 약 408km 내외로 확인된다. 사. ○○자동차 ○○공장 출고센터 및 ○○○에너지(부산)충전소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710917"> </img> 아.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의 내용은 2011. 7. 1. 신설(국토해양부 훈령 제2167호)된 것인데,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6. 30. 동 지침의 개정내용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송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동 내용을 2011. 7. 1.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등에게 송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16. 8. 1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차량출고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일에 충전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회신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 래 - ○ 질의 1 : 인천광역시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지 않았는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광역시 밖 타 지역으로 출고 차량을 인천광역시로 이동시키는 도중 타 지역에서 유류구매카드로 차량 충전을 한 경우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 답변 : 인천광역시가 사전에 부제를 해제하지 않았고,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차량 출고에 따른 타 지역에서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위한 명목으로 일시적 부제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질의 2 : 인천광역시의 부제 해제 없이 부제일 차량 출고를 위해 지방에서 유류구매카드로 충전을 해도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다음날 영업 준비를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다음날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 가능한 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답변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일환이며, 부제일에 주유(충전)을 금지한 것은 운수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거주하는 주변지역의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경우는 일정부분 용납이 될 수도 있으나, 인천광역시 밖 타 지역에서 택시 차량에 주유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 및 통념상 다음날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해당 단서에는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할관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동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3조에 따르면, 동 지침은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또는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1차 위반 시에는 6월, 2차 위반 시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 소정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같은 지침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만 확인될 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기재한 처분의 사전 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의 반환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명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동 처분이 같은 법 제21조제4항 소정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 ·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