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0.부터 개인택시(경기○○○○○○○,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의심거래 점검결과, 청구인이 운행중인 이 사건 차량이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충전 의심 거래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유류구매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시 소재 ○○ 주유소에서 총 2회에 걸쳐 93.88리터, 유가보조금 18,580원의 수급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 및 제51조의2제1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7. 27.~2018. 1. 26.)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6. 6. 26. 12:01분경 ○○에너지 47.47리터 충전, 2016. 6. 26. 13:45분경 ○○에너지 46.41리터 충전으로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 충전 의심거래로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은 ○○주에서 개인택시 영업하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이 2016. 6.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를 하게 되어 6개월이란 보조금 지급정지를 피청구인에게서 당하였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시 관계자에게 사정을 말했는데도 카드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여 6개월 지급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하는 바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청구인은 2016. 6. 26. 12:01분경 ○○ 충전소에서 47.47리터 충전하고, 2016. 6. 26. 13:45분경 동일 충전소 ○○ 충전소에서 46.41리터 충전하여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 충전 의심거래로 분류되었다. 47.47리터 충전 후 1시간 40분 내에 충전량을 소비하고 46.41리터를 동일 충전소에서 다시 충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며, 청구인도 단시간 내에 그 많은 양을 주입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충전소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전혀 기억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또한 정당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 및 제51조의2제1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위반으로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3)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근거 법령에는 별도의 감경조항이 없고 피청구인의 재량의 소지를 배제함으로써 엄격히 유가보조금의 전액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ㆍ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17"></img> 나. 판 단 1)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8. 20.부터 개인택시(경기○○○○○○○)을 운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의심거래 점검결과, 청구인이 운행중인 이 사건 차량이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충전 의심 거래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유류구매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시 소재 ○○ 주유소에서 총 2회에 걸쳐 93.88리터, 유가보조금 18,580원의 유가보조금 수급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1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 및 제51조의2제1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7. 27.~2018. 1. 26.)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선처를 호소하는 바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로 유가보조금 18,580원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18,580원으로 소액인 점,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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