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경기○○○○○○○,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자로, 청구인은 2013. 6. 28.~2013. 6. 30.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총2회에 걸쳐 주유를 하여 유가보조금 16,5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 및 제51조의2제5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7. 13.~2018. 1. 1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3. 6. 28.~2013. 6. 30.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지급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이라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된 유가보조금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8일~30일까지 3일간 과태료 1일에 5천원씩 만오천원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법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아니한다고 한다. 만약 지급 시, 분기별로 감사를 하여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감사에 걸려 지적사항이라 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개인에게 모든 잘못을 부과하니 너무나 억울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는 인정이 되나 지급된 유가보조금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3) 상급기관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연 청구인이 잘못한 것이 맞는지, 행정청 담당자 말대로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인지, 하루하루 거리에서 삶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택시기사의 답답한 마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6. 28.~2013. 6. 30.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8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측이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대중교통과는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5호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및 환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2) 행정청은 2013년 누락된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2017년 감사 이후 시행하여 적시성을 일실한 부분은 있지만, 행정처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 행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한 카드를 사용하면 아니 되며 카드 사용 당시에도 동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유가보조금 카드로 주유를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책임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3) 행정청 입장에서는 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대중교통과 세 단계를 거쳐 책임보험 미 가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직후에 유가보조금 카드를 즉시 지급정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상 분기별로 지급정지 처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5호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를 통해 운송 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위법사항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 등 행정상 제재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및 94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ㆍ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57"></img> 나. 판 단 1)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경기○○○○○○○)을 운행하는 자로, 청구인은 2013. 6. 28.~2013. 6. 30.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총2회에 걸쳐 주유를 하여 유가보조금 16,5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1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 및 제51조의2제5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2017. 7. 13.~2018. 1. 1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감사에 걸려 지적사항이라 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개인에게 모든 잘못을 부과하니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2013. 6. 28.~2013. 6. 30.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총2회에 걸쳐 주유를 하여 유가보조금 16,5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16,590원으로 소액인 점,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지급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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