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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869 재결일자 2016. 12. 13. 재결결과 인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부제일인 2015. 1. 13. 04:00:45경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6. 9. 청구인에게 7,510원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7. 1. ~ 2016. 12.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13. 충전소에 진입하여 순서를 기다린 후 03:58경 충전이 시작되어 04:00:45에 충전이 종료되었는바, 충전 시작 시점은 부제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청구인이 부제일 충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구인 차량 내 카드결제 단말기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차량의 부제일인 2015. 1. 13. 09:17 및 09:35 각각 1만 200원 및 6,100원에 대한 카드결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제일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부제일에 운행한 경우이기는 하나 이를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동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이 아닌 친교나 가사 목적 등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제일 시작 전후 충전하여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제일에 충전한 후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부제일인 2015. 1. 13. 04:00:45경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6. 9. 청구인에게 7,510원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7. 1. ~ 2016. 12.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1. 13. 충전소에 진입하여 순서를 기다린 후 03:58경 충전이 시작되어 04:00:45에 충전이 종료되었는바, 충전 시작 시점은 부제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청구인이 부제일 충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5. 1. 13. 04:00:45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충전한 후 영업을 하였는데, 충전 자체만으로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의 예외규정(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이 아니나, 택시 부제일 위반행위는 중대·명백한 불법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제1항제16호에서 부제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부제일 위반 영업행위는 유류를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제51조제3항,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 제22조제1항제2호·제5호, 제2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소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부제일이 시작되기 전인 2015. 1. 13. 03:58 인천개인택시조합 복지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여, 부제일 시작 이후인 2015. 1. 13. 04:00:45 총 37.637리터에 대한 충전을 완료하고, 04:00:47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514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에 대한 소명서 제출 요구 통지를 하여 2016. 4. 21. 청구인이 동 통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4438030○○○○○)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6. 6.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위반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위반) - 부제일 충전 후 영업 ○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7,510원)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 처분일자 : 2016. 6. 9.(지급정지기간: 2016. 7. 1. ~ 2016. 12. 31.) 라. 청구인 차량 내 카드단말기 기록에 따르면, 2015. 1. 13. 09:17경 및 2015. 1. 13. 09:35경 각각 1만 200원 및 6,100원에 대한 카드결제내역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 제2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3조에 따르면, 동 지침은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또는 택시인 경우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1차 위반 시에는 6월, 2차 위반 시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제일에 충전한 것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의 예외규정(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이 아니나, 청구인의 부제일 위반 영업행위는 유류를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구인 차량 내 카드결제 단말기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차량의 부제일인 2015. 1. 13. 09:17 및 09:35 각각 1만 200원 및 6,100원에 대한 카드결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제일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부제일에 운행한 경우이기는 하나 이를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동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이 아닌 친교나 가사 목적 등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지침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부제일 직전인 2015. 1. 13. 03:58 충전을 시작하여, 부제일 시작 이후인 2015. 1. 13. 04:00:45 총 37.637리터에 대한 충전을 완료하고 04:00:47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514원을 지급받았는바, 동 충전행위는 청구인이 운행을 마친 후 부족한 유류분을 다음 운행을 위해 보충할 목적으로 충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이 부제일 시작 전후 주유(충전)한 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의 예외규정(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한바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부제일 시작 전후 충전한 행위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 나머지 호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제일 시작 전후 충전하여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제일에 충전한 후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2 및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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