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일부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한 민원검토보고서 1부의 기재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신설된 토지는 도로와 인근공원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녹지로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동 지구 전체의 공원 및 녹지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가능한 토지면적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택지의 조성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지 주변의 주민생활 편익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 또한 건축허가신청 내용에는 위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들어설 상가 건축물에는 목욕탕,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실등이 들어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동 일 원 토지 134만5,099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134만4,531제곱미터로 축소하면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 □□동 206-7번지 일대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동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4. 8. 1. 이를 승인한 데 대하여, 2. 청구인들은, 가. 본안전 주장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로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으며, 나.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지구는 주변에 공원과 숲이 있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분양당시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액을 부담하면서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전될 것임을 신뢰한 입주주민들의 기대를 져버렸으므로 이 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보호 및 신뢰보호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② 녹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바뀐 지역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유흥업소가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주차난을 가속화함은 물론 동건물과 약 50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국민학교가 있어 아동교육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③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내의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므로 개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26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별지 청구인중 연번 1에서 27까지의 김○○외 26인의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구 행정심판법(1996.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명의의 민원회신공문 1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김○○외 26인이 1995. 9. 4. 청구외 ○○구청장에게 강남구 □□동 ○○택지개발지구내 207-6호 지역은 녹지공간으로서 상가건물를 건축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입지적 조건과 주민의 환경권을 도외시한 처사이므로 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하자, 1995. 9. 28. 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위 토지는 토지이용효율의 증대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토지이용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김○○외 26인은 1995. 9. 28. 경 □□동 206-7번지 일대의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은 96. 2. 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60일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별지 청구인중 연번 28에서 31까지의 정○○외 3인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예정지구면적을 축소하거나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개발게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장명의의 서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협의공문 1부 및 동 변경승인신청공문 1매, 피청구인 명의의 위 계획변경승인공문 1매 및 1994. 8. 5.자 관보사본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1992. 9. 16.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518호에 의거하여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지구에 대하여 일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위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협의하기 위하여 1994. 4. 1. 청구외 ○○구청장외 7개 유관부서에 협의공문을 발송하고 1994. 4. 9. 까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구청등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어 1994. 7. 13. 위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강남구 ○○동, □□동 일원에 이미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134만5,099제곱미터를 134만4,531제곱미터로 축소하면서 위 지정구역중 근린생활시설용지를 3,129제곱미터에서 4,094제곱미터로 증가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서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4. 8. 1. 위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1994. 8. 5. 건설교통부 고시 1994-274호로 위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등에 관하여 관보에 게재하면서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및 ○○구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고 고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건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유흥업소가 들어서 주차난과 아동교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에서 작성한 민원검토보고서 1부의 기재에 의하면, 택지개발계획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신설된 토지는 도로와 인근공원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녹지로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동 지구 전체의 공원 및 녹지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가능한 토지면적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택지의 조성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지 주변의 주민생활 편익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 또한 건축허가신청 내용에는 위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들어설 상가 건축물에는 목욕탕,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실등이 들어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별지 청구인들중 연번 1에서 27까지의 청구인들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별지 청구인들중 연번 28에서 31까지의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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