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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46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첨목록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이○○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들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사사장의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1. ○○지구(위치 : 경기도 ○○시 ○○읍 ○○리 및 동시 ○○면 △△리 일원, 면적 : 358만 3,174㎡)택지개발계획을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지구택지개발계획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4필지는 1973. 4.경 ○○산업(주)가 전원주택단지로 분양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서민 140여명이 이를 분양받아 소유하여 왔다. 나. 그러나, ○○산업(주)가 사업 부실로 잠적하여 버리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려 오던 중 분당신도시가 건설되는 등 주변여건이 좋아져 청구인등은 건축에 필요한 제반수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경기도 ○○시장은 1997. 2. 14. 당해 지역을 준농림지역에서 보전임지로 변경고시함으로써 토지거래 중단과 아울러 건축을 위해 진행하던 수속도 중단하게 만들었고, 그후 피청구인은 1998. 10. 7. 위 토지를 ○○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공사의 신청에 대하여 1999.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는 위 토지의 가격을 떨어뜨려 ○○공사가 수용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 처사이다. 마.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중산층 단독주택단지와 아파트부지로 조성하여 건설업자에게 분양하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구나, ○○공사는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업의 종류, 기업예정지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발예정지구는 수도권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와 인근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 지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동 지구에 청구인들의 토지를 편입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려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래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 주장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적 절차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을 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이 거론하는 토지수용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처분서 및 고시문, 토지이용계획도, 진정서 및 회신문서, 정보공개청구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0. 7. 경기도 ○○시 ○○읍 ○○리 및 같은 시 ○○면 △△리 일원의 375만 4,000㎡를 ○○공사사장을 시행자로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달 12.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나) ○○공사사장은 1999. 10. 8. 구적오차 및 문화재보호구역등의 제척을 사유로 위 예정지구의 면적을 358만 3,174㎡로 변경하는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이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1. 위 신청에 대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을 하고, 같은 달 8.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라) ○○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토지인 경기도 ○○시 ○○읍 ○○리 160-1~160-174번지의 174필지는 위 예정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개발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등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계획승인단계에서는 당해 개발계획이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달리 택지개발촉진법령등에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인 □□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수용은 이 건 처분을 전제로 장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아직 수용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처분은 토지수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수용가격 산정방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토지수용법상 필요적 절차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인 택지개발촉진법상에는 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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