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40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외 1인 광주광역시 ○○구 ○○동 산5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8. 12.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이하 “기업자”라 한다)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일원(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기업자는1997. 9. 5. ○○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건 지구중 ○○동 9의1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업자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수용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동건물을 철거하여 다시 상가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택지개발의 취지에도 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 및 대지가 존치되도록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공문(대한주택공사전남지사장, 1996. 7. 19), ○○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문(광주광역시장, 1996. 9. 4), ○○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공문(대한주택공사전남지사장, 1997. 7. 10), ○○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문(광주광역시장, 1997. 8. 12),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위원회, 1997. 7. 25), 이의신청재결서(○○위원회, 1997. 12. 26),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광주광역시○○구청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업자는 1996. 7.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9. 4. 기업자에 대하여 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외 ○○위원회는 1997. 7. 25. 광주광역시 ○○구 ○○동 9의1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위 수용재결에 의하면 수용시기는 1997. 9. 5.로 되어 있다. (다) 기업자는 1997. 9. 5. 광주지방법원에 위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1997. 9. 1. 청구외 ○○위원회가 행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동위원회는 1997. 12. 26. 이를 기각하였다. (라) 기업자는 1997. 7.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8. 12. 기업자에 대하여 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택지의 공급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