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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201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종교부지분양권확인청구 청 구 인 ○○교회(담임목사 양○○) 경기도 ○○시 ○○구 ○○동 867-7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735-6)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강○○)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장 청구인이 2003.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1997-240호로 ○○지구(경기도 ○○시 ○○면 ○○리, ○○리, ○○리 일원)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토지수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시 ○○읍 ○○리 443-34번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2. 4. 16. 및 2003. 6. 11. 4,508만9,750원 및 1,707만4,000원으로 보상함이 적정하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 수용보상금을 2002. 5. 31. 및 2002. 7. 29.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였고, 청구인이 2002. 9. 11.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종교부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문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9. 18. 종교부지 분양요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종교부지를 청구인이 분양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교회는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인 1997. 4. 11. 착공하고 1997. 8. 18. 준공하여 1998. 6. 29.자로 등기취득하여 경기도 ○○시 ○○면 ○○리 443-34번지에 대지 265㎡ 및 동 대지 위의 지상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 종교집회장인 110㎡의 예배당건물에서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교회이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특정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기존의 특정교회에 대하여 택지공급을 금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이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구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의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하여 종교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이미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 교회에 대하여 동 개발사업지구 안의 종교부지를 분양하여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극히 당연한 분양 방법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교부지에 대한 분양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우선 위 종교부지에 대한 수분양권자의 지위만이라도 확인 받고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분양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권한위임에 따른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업비를 자체 투입하여 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분양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업활동의 일환인 바, 가사 이 건 행정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택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 부장관이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 1995. 8. 10.) 제18조제2항 및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의하면 종교용지의 경우 종교법인 소유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2002. 4. 16. 및 2003. 6. 11. ○○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보상이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택지개발지구내 종교부지를 분양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위 택지개발지구내의 종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확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위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는 협의양도가 성립되지 않아 ○○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보상이 결정된 건으로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 고시(제1997-240호, 1997. 7. 28.), 종교부지 수의분양 조치신청서, 민원회신 문서, 종교부지 수의분양 조치 신청에 대한 회시 촉구, 종교부지 수의분양 조치 신청에 대한 회시 촉구에 대한 회신, ○○위원회 재결서(2002. 4. 16. 및 2002. 6. 11.) 및 공탁서(2002. 5. 31. 및 2002. 7. 29.)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28.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40호를 통하여 경기도 ○○시 ○○면 ○○리, △△리, □□리 일원 2,231천㎡를 지구명은 ‘○○’로, 시행자는 ‘○○공사 사장’으로, 지구지정일은 ‘1997. 7. 22.’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2. 4. 16.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443-34번지 265㎡의 토지에 대하여는 4,508만9,750원으로 보상하고 수용의 시기는 2002. 6. 4.로 하고, 2002. 6. 11. 동 주소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1,707만4,000원으로 보상하고 수용의 시기는 2002. 7. 30.으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2002. 5. 31.자로 수리한 공탁서에 의하면 공탁자는 ‘○○공사 사장 김○○’로, 피공탁자는 ‘○○교회 대표 양○○ 또는 윤○○(가처분권자)’로, 공탁금액은 ‘4,508만9,750원’으로,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자는 피공탁자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443-34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청구외 윤○○를 채권자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기가 되어 있어 ○○위원회의 재결보상금을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2. 2. 29.자로 수리한 공탁서에 의하면 공탁자는 ‘○○공사 사장 김○○’로, 피공탁자는 ‘○○교회 대표 양○○’으로, 공탁금액은 ‘1,707만4,000원’으로, 공탁원인과 사실은 피공탁자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443-34번지 위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위원회의 재결보상금을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9. 11.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교회로서 위 택지개발에정지구내의 종교부지에 대하여 수의분양 조치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택지개발지구내 종교용지 공급요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진행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내용으로 하여 2002. 9. 18.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 11. 15. 위 종교부지 수의분양 조치 신청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였고, 2002. 11. 27. 피청구인은 2002. 9. 18.자 민원회신이 반송 되었음을 밝히고 위 2002. 9. 18.자 회신을 첨부하여 재차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청구인의 종교부지에 대한 분양조치를 강구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종교시설부지에 대한 청구인의 수의분양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우선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의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의 여부를 확인받을 만한 처분(설령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처분으로 볼 만한 ‘외양’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할 것인 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종교부지에 대한 청구인의 수의분양권자의 지위를 확인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확인하여야 할 처분을 내용으로 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처분을 대상으로 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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