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내일부지역지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9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일부지역지정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동 353번지 8/3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4. 10. 5. 경기도 ○○시 △△동, □□동 및 ▽▽동일원(총 면적 62만 9,000㎡)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3. 경기도 ○○시 △△동 733-15, 733-16, 733-20번지 상의 2-40호 도로구간(이하 “이 건 구간”이라 한다)의 지정 해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이 건 구간이 3번국도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진입하는 연접된 도로로 ○○선 철도를 통과하는 ○○로1-3호 도로가 지하로 교차할 경우 도로 연접토지와 단차가 발생함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각 재결이 있었던 바, 최근에 들어 ○○로1-3호 구간을 당초의 계획이었던 지하로가 아닌 고가로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중인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렇다면 이 건 구간에 대한 지정의 이유가 없어진 만큼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구간은 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진입도로인 ○○로1-3호선개설시 현지 여건상 주변토지와의 단차 발생을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기결정된 도로구간이다. 나. 1997. 12. 26. ○○선 복선 전철을 고가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 건 구간 도로를 처음의 계획에 비해 8m에서 5m로 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사장도 이에 의거하여 필요 도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지구지정 해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바 이 건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선고가로설계도면, 행정심판재결서와 관련 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조회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2. 3.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하였고 1995. 2. 18. 이 건에 대한 재결청의 기각 재결이 있었으며, 이 후 청구인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1998. 3. 19. 재차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위의 재심판청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