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시행자변경지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15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시행자변경지정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33 ○○아파트 307-40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구택지개발사업은 대구광역시 ○○도로(○○지구~ ○○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1999. 7. 27. 피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동구 ◎◎동 △△동 일원 28만 6,000㎡의 토지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2. 1. 18. 대구광역시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 4. 20.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 ○○도로(○○지구 ~ ○○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2차)지정,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7.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도로(이하 "(주)○○도로"라고 한다)에서 ○○공사로 변경지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범안로)의 부대사업으로, 피청구인은 1999년 민간사업시행자인 (주)○○도로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개발예정지구를 지정ㆍ고시하였고, (주)○○도로는 2005. 4. 20.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온바, 주사업인 범안로는 2002년 9월 개통되었으므로 이미 주사업은 달성된 상태이고, (주)○○도로는 2005. 6. 10. 해체되어 범안로 관리운영권은 삼성생명 등 4개사에 이양된 상태이므로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을 2005. 5. 27.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사로 승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도로(○○지구 ~ ○○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동법 제21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주)○○도로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도로에서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장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변경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요청사유 및 해당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청한대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사가 민간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업승계가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구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은 사업시행자 변경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공람 포함)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지구택지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도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으로서, ○○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8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34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7.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구광역시 ○○구 ◎◎동 △△동 일원 28만 6,000㎡의 토지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 소유자이다. (나) 2001. 8. 17. 대구광역시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991479"> </img> (다) 2002. 1. 18. 대구광역시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 4. 20.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 ○○도로(○○지구 ~ ○○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2차)지정,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5. 27.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주)○○도로에서 ○○공사로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5. 5. 27.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주)○○도로에서 ○○공사로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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