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2530 안양평촌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외 312인 경기도 ○○시 ○○마을 ○○아파트 601-101 대리인 변호사 송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는 ○○, △△및 ○○등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수요를 담당하고자 ○○○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현재명칭 ○○공사)에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일부를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피청구인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변경승인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함에도 ○○시장은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차상의 하자있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은 교통체증, 환경오염으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으로서 피청구인 등이 고시ㆍ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7. 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심판청구기간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2. 1. 13. 건설부고시 제1992-912호로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시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시고시 제1992-16호로 1992. 1. 28. 일반에게 공람시켰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환경권이 침해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부고시 제1992-912호 및 주민공람관련문서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1. 13.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및동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을 관보에 고시한 사실과 청구외 ○○시장이 1992. 1. 28. ○○시고시 제1992-16호로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4. 18. 이고 이 건 처분일은 1991. 12. 31.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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