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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주민공람공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8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주민공람공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604-3번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공사가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제안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장에게 주민공람을 요청하자, ○○시장은 2004. 6. 29. 주민공람(2004. 6. 29.~2004. 7. 14.)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고지나 사전 협의 없이 ○○목감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고, 피청구인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토지 등을 저가로 매입하여 택지 및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 후 고가로 분양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주민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초빙하여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과정상의 하자가 있고, 또한 공람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이어서 계약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목감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공람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쳐 이루어졌다. 나. 피청구인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확보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의 61.2%를 지원하여 시중임대료의 50~80% 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있는 바,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하면 비로소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 라. ○○목감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3 및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목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 관련 민원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관련 반대지주인 명부, 택지개발지정지구 지정제안서 보완 제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전문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 공고 제 ○○-○○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공사는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던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23. ○○시장에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전문가 등 의견청취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다) ○○시장은 2004. 6. 29.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 및 공고를 하였던 바, 그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고 ○○동 일원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3조의3,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관계 서류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주민공람을 위한 2004. 6. 29.자 ○○시장 공고 제2004-589호는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일반인에게 공람시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실상의 행위로서 이 건 공고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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