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4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외 212인 경기도 ○○시 ○○면 ○○리 357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8. 경기도 ○○시 ○○면 ○○리, ○○리, ○○리 일원 223만1000평방미터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교하지구가 서울 및 일산의 배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지역개발이 어려워지고, 교하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협의에대한회신공문(환경부장관, 농림부장관, 경기도지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요청공문(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1997. 6. 18),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40호(건설교통부장관, 1997. 7. 28)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0. 30. 환경부장관, 1997. 2. 5. 경기도지사, 1997. 7. 3. 농림부장관과 각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28. 경기도 ○○시 ○○면 ○○리, ○○리, ○○리 일원 223만1000평방미터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이를 관보 제13669호에 고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건 처분은 경기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의견수렴절차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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