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3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읍 ○○리 468-6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시 △△면 △△리, □□리, ◇◇리 및 ◎◎리 ▽▽리, ■■리 일원 495만 9,000m2를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리 388-5번지의 자신의 토지에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6. 3. 7. 석유판매업허가를, 동년 7월에 농지전용허가를, 1997. 1. 14. 건축허가를, 동년 4. 16.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얻은 후, 청구외 ○○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하여 1997. 5. 22.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1997. 7. 10. 사업에 착수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의 지역에서 각종 허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중인 것을 피청구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예정지구지정 조사 당시 업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예정지구에 포함시켜 예정지구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석유판매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사업을 할 수 없게 한 이 건 예정지구지정 처분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시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청구인의 토지는 예정지구에 포함시키면서 인접에 있는 대기업의 토지는 이 건 예정지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석유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20개월 이상을 소비하여 5개의 인허가를 얻고 2개의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믿고 설계비, 수수료, 대체비, 사용료 등을 지출 또는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허가를 무효로 만들고 청구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 건 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이 고시된 날은 1997. 7. 28.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7. 12. 26.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예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 예정지구의 지정의 지구계설정기준에 의하면, 예정지구의 경계선은 지역경계와 도시계획시설 등에 따라 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건 예정지구 지정 당시 ○○번 국도변의 예정지구 내측에 순수한 농경지로 있던 청구인의 토지를 예정지구에 포함시켜 지구의 경계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인허가를 얻어 사업계획중인 사실을 피청구인이 알았다 하여도 공공성을 띤 예정지구의 경계선을 청구인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여 변칙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388-5번지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건 예정지구의 지정를 취소하거나 위 토지가 예정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청구인 소유의 위 □□리 388-5번지 토지는 이 건 예정지구가 간선시설인 국도 39호선과 접하는 유일한 부분으로서 인근지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주간선 교통망시설과, 상수도를 비롯한 각종 지하매설물이 매립될 지역이므로 이 건 공공사업의 추진계획상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이 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은 1997. 7. 28.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1997. 12. 2.로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제기된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예정지구지정고시일을 청구인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고시나 공고에 의한 처분은 동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음으로써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효력이 발하게 되어 그 때부터 처분이 있은 날로 되는 것이며, 동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 이해관계인이 동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조, 제6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문(관보 제○○호), 택지개발예정지구 위치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지적도, 석유류사업허가증, 농지전용허가증, 건축허가증, 도로점용허가증, 법원판결문, 및 사업계속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리 388-5번지의 자신의 토지에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6. 3. 7. 석유판매업허가를, 동년 7월에 농지전용허가를, 1997. 1. 14. 건축허가를, 동년 4. 16.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얻어 1997. 7. 10. 주유소 부지조성과 건설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1995. 12. 23.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고, 1997. 3. 15.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1997. 4. 18.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였고, 1996. 1. 16. ○○시장의 의견을 들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22. 경기도 ○○시 △△면 △△리, □□리, ◇◇리 및 ◎◎리 ▽▽리, ■■리 일원 495만 9,000m2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동년 7. 28. 동 사실을 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 산하의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장은 1997.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시 □□리 388-5번지의 토지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시행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 10. 7. 청구인이 시행중인 공사가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바)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 1997. 10. 14. 청구인에게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과 시설이 완료된 후 허가(등록)조건 이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1997. 10. 29.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시행중인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택지예정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택지의 집단적 공급을 위한 주택 및 택지공급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기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이미 석유류등의 판매를 위한 허가를 얻었고, 이 건 예정지구의 지정당시에 이미 공사를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석유류등의 판매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청구인의 토지가 이 건 예정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성을 띤 예정지구의 경계선을 예정지구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변칙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388-5번지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정된 예정지구의 지정를 취소하거나 위 토지가 예정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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