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8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인천광역시 ○○구 ○○동 117 대리인 변호사 채○○, 이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로부터 2003. 9. 2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받은 후, 2004. 1. 5. 청구인의 인천광역시 ○○구 ○○동 112 - 23번지상 답 116㎡와 같은 동 115 - 8번지상 답 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113 일대 175,000㎡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과거 법률상 행정작용의 권한을 가진 □□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고 있고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서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지구에 대하여 매각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바, 매각을 전후하여서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위 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외 ○○종합건설도 □□로부터 그러한 확인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을 비롯한 위 지구 주민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구외 ○○종합건설과 매수협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가 갑작스럽게 위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제안을 한 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다. 그후 주민들이 탄원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은 철회되지 않고 제안대로 위 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처사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위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역시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형량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직원의 의견제시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 견해에 구속되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나. 피청구인은 지구지정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주민공람과 전문가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한 관계법령이 규정한 일련의 절차들을 적법하게 밟았다. 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앞서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은 행정의 합목적성 및 합법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ㆍ실현하기 위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 그리고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향후 도시개발구역지정계획을 거쳐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위 지구에 대한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도시개발구역지정계획의 주장은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불가한 지역이다. 마.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수도권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택지를 합리적으로 개발ㆍ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내지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문서, 관계기관 협의문서, 등기부등본, 상가분양 광고지, 탄원서, 주민공람 문서,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문서, 이 건 처분서, 인천광역시 시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9. 22. □□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에 의하면, 지구명은 "인천 ○○3지구", 위치는 "인천광역시 ○○구 ○○동 일원 175,000㎡",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일부자연녹지지역",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5,100명(1,750세대)" 등으로 되어 있고, 예정지구 조사서 및 위치도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24. 건설교통부 및 관계기관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일원에 대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실현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를 요청하였고, 또한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주민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요청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03. 9. 26.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명칭과 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 및 공고일로부터 14일간의 공람기간으로 정하여 공람공고를 하면서 인천광역시 공보관 및 동사무소 등의 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라) 이후, ○○평구청은 ○○1,2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 외곽지역은 농산물 도매시장,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무질서한 건축행위 등이 우려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체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3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포함한 714,496㎡를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녹지지역→주거지역)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본 예정지구 제안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38,000평 규모)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이 접수되었던 바, 우리구에서는 당초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완 요구하였고 우리구의 계획을 반영하여 당초 고시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청구인을 포함한 50여명의 주민들은 위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원한다는 등의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마) 한편, 청구외 (주)○○종합건설은 2003. 10. 2. 및 2003. 11. 15.에 인천광역시 ○○구 ○○동 113 - 16번지 일원에 대하여 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나 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등의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도시개발구역제안서를 인천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용도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를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2. 16.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인천광역시 ○○구 ○○동 일원 175,000㎡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관한 심의를 요구하였다. (사) 그후, 피청구인은 2003. 12. 29. 주택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본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03. 12. 31. 관계기관에게 ○○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통보를 하면서 2004. 1. 5. 이를 고시하였다. (아) 2004. 1. 5. 인천광역시보 제737호에 의하면, 지구명은 "인천○○3"으로, 위치는 "인천광역시 ○○구 ○○동 113 일원"으로, 면적은 "175,000㎡"로, 지정일자는 "2003. 12. 31."자로, 시행자는 "□□사장"등으로 ○○3택지예정지구지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3 - 263호)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115 - 8 답 8㎡외 1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내지 제8조, 동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7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택지를 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주거용지는 물론 상업ㆍ업무시설 등의 용지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수도권 지역의 부족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가 과거 위 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믿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사 및 이익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는 이 건 처분의 행정청이 아닐뿐만 아니라 행정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과거 개발계획에 관한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관계 행정청은 □□로부터 지정제안을 받을 경우 이에 반드시 구속되지 아니하고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정전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절차에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ㆍ실현하여 행정의 합목적성 및 합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된다는 것은 아니며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공익을 지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