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55 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16-198 ○○빌라 A동 201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가옥(경기도 ○○시 ○○구 ○○동 12-22, 무허가 건물,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택지공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제출된 관련서류와 이주대책관련규정 등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1999.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택지공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9. 9.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이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 건 건물이 철거되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명백히 입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건물을 청구인의 사유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미 공급한 종교부지와는 별도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9. 9.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99. 10. 8.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기 이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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