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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지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자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택지 개발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선정되어 행정청에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사건 가옥에 질병 등을 사유로 거주하지 않았으며,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이 지구 조성 사업 시행으로 인해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다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토지보상법 단서 가목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므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은 2005. 12. 23. ○○시 공고 제2005-1087호로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로 ○○시 ○○동, ○○동, ○○동, ○○동, ○○면 일원(17,461천㎡)에 대하여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제2008-187호로 지구명을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사장, 피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구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들과 함께 ○○택지 이주대책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주대책 심사기준을 수립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지구에 편입되는 ○○시 ○○동 ○○○-○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8. 6.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 2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8조 등에 의거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5. 3.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2.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약 40년 전인 1975. 8. 2. 경 이 사건 가옥에 세입자로 입주하였다가 노후를 보낼 목적으로 1989. 4. 7.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였고, 그 후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을 생활근거지로 2010. 9. 14.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약 21년 동안 거주하였다. 즉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해온 기간이 약 35년으로 청구인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을 이 사건 가옥에서 보낸 것이고, 이 사건 가옥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2. 5. 9. 뇌경색, 뇌혈관 협착, 일과성 허혈 진단을 받은 이래 아래 그림과 같은 중증질환 발병과 그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지구 외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참고로 청구인은 중증질환에 따른 수술 및 치료를 위해 2002. 5. 9.부터 2015. 3. 25.까지 뇌경색으로 인해 120여 회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기저질환인 당뇨병증으로 인해 2009. 6. 11.부터 2012. 9. 17.까지는 내분비내과에서 17여 회의 치료를 받았고, 2003. 2. 19.부터 2008. 1. 21.까지는 이비인후과에서 4회의 치료 및 응급수술 등을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61"></img> <청구인 중증질환의 발병 및 치료현황> 2) 대법원 2003. 7. 25. 판결은 2001다5778 판결은‘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주대책제도의 취지가 이주자를 위한 생활보상책으로 행하여지는 적극적 배려인 점, 이에 더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단서 규정이‘이주대책대상자 제외에 대한 예외’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것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3)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그 요건은 건축물요건(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주거용 건축물일 것), 소유요건(당해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일 것), 거주요건(당해 건축물에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요건의 예외로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세가지 요건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요건의 예외 사유를 갖추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 소유권자로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이고‘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해당됨이 분명한 자이다. 청구인은 2002. 5. 9. 뇌경색과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신체마비증상을 시작으로 심부 목부위 뼈감염에 따른 기관절개수술, 위장을 잘라내는 수술, 미주신경차단수술 등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후 회복을 위하여 치료 및 요양에 보다 적합한 소재지인 ○○동 ○○아파트로 2003. 5. 이전하여 요양하다가 2007. 이 사건 가옥으로 돌아왔고 그 기간동안 질병 치료기록은 도합 70여회 이상에 달한다. 이후 2008. 1. 28. 뇌혈관질환증상에 차도가 없고 신체마비증상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고 당뇨병증도 악화되어 2009. 6. 11. 부터는 인슐린 치료도 받게 되어 이에 따라 종전에 요양 목적으로 매수했던 ○○동 아파트로 치료 및 요양차 다시 들어갔고 청구인의 2차 비거주 기간동안 질병 치료기록은 도합 30여회 이상에 달한다. 청구인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중증질환들의 발병 이후부터 치료 기간 동안 병원과의 근거리 확보, 자녀에 의한 요양 및 간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치료 및 요양에 적합한 소재지에서 임시적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던 것이며,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인 거주요건의 예외사유로‘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을 부적격자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합병증을 수반하는 당뇨병에다가 신체마비증상을 수반하는 뇌질환 등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가옥은 화장실이 옥외에 있고 가옥 안에 휠체어 또는 마비환자의 거동에 장해가 되는 턱이 있으며, 휠체어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겨울철 방한이 되지 않아 질환 치료 및 요양에 부적합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치료 및 요양 기간 동안 근거리의 자녀로부터 간호 및 원활한 통원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새로운 임시주거(그 법률상 원인이 임대차인지 매매인지는 중요치 않음)를 마련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고,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마목인‘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서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사이에 질병요양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가옥에서 수년 간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제540조 제6조의2 제1항 및 제12항을 보면‘사업지구 외로 주거를 이전하여 소유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도 그 주거의 이전이 본인 등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여 그에 적합한 소재지로 주거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인 등 전원이 기준일 이전 현재 당해 소유가옥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달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예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위 예규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상위 법령인 토지보상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는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있지도 아니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들어 이주대책대상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즉 상위법령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또한 이주대책은 사업지구 외의 주택 소유와는 관계없이 수립되는 것인 바(1998. 10. 9. 토정 58342-1603) 피청구인의「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는 내용상 상위 법령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체계상으로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정이다. 5) 이 밖에 피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2년 6개월여의 격차를 두고 실시하였는바 이는 보상금을 쪼개어 지급한 경우로서 일괄보상원칙을 도입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의 예산과 내규 등 내부적 이유로 이주자의 거주기간요건을 장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고 있는 바, 이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6) 피청구인은 대법원 94누11279판결 등을 들며 피청구인의 내규가 재량으로서 유효하고 이 내규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드시 획일적인 이주대책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할 택지나 주택의 내용과 수량을 정할 때 세부적이고 다양한 이주대책기준을 세워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재량을 가진다는 의미일 뿐 사업시행자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자체를 내규를 통해 임의로 축소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이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를 피청구인의 내규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 등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판결은 사업시행자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임의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시혜적으로 포함시켜 줄 수는 있다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지만,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 가목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는 자를‘당해 소유 가옥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규를 들어 임의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구역 외 다른 주택을 임대차가 아닌 매입을 한 점 등을 들어 아예 삶의 근거지를 옮겼다고 주장하나, 삶의 근거지인지 여부는 민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률상 원인이 임대차인가 혹은 매매인가에 따라 생활 근거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 민법은 심지어 생활의 근거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들도 동일한 취지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내규상 소유요건이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호한 표현을 통해 내규상의 문제점을 은폐 또는 회피하려는 것일 뿐이다. 피청구인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부규정을 제·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위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여서는 안되므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내부규정은 효력이 없다. 피청구인은 공익사업법령이 계속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당초의 삶의 근거지로 돌아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공익사업법령에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주대책기준일로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지 못한 자들을 구제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반드시 돌아와 종전과 같이 살 것을 전제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8)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구역 안의 복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인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사업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까지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안을 공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20호) 이는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인 반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현행 제도가 규정한 것보다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 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15.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고(○○국제화계획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심사기준 참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2004. 12. 23.(2005. 12. 23. 자 ○○국제화계획 지정 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12. 5. 30.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법인, 단체는 제외)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사유로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아닌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로 요양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본인과 동일 세대원 전원이 기준일(이택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 현재 당해 가옥 이외에 다른 가옥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전기요금내역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5. 10. ○○시 ○○동 ○○○-○○에서 거주하다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4. 12. 23.(○○ 국제화지구 주민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이전인 2003. 5. 14. ○○시 ○○동 ○○○-○ ○○아파트 ○○○-○○○호로 이전하여 2007. 12. 4. 까지 거주하고 이후 2007. 12. 4. 이 사건 가옥으로 이주하여 협의보상일인 2012. 5. 30. 이전인 2011. 3. 15. 다시 ○○동 519-2 ○○○(구 ○○)아파트 ○○○-○○○호로 이전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4. 12. 23.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전기사용내역이 2010. 4. 경부터 급격히 감소한 점, 지장물조사서 특기사항에 2010. 10.경 이사한 것으로 기재된 점과 지장물조사일인 2011. 11. 7. 이 사건 가옥은 완전히 비어 폐가와 다름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최소한 2011. 11. 7. 부터는 이 사건 가옥에서 완전히 이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계속거주의 종기로 규정된 협의보상일(2012. 5. 30)에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65"></img> 해당하기 위한 계속거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질병이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계속 거주 조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상태 악화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일시 이전하였던 자에게 향후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전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가 당초의 삶의 근거지로 돌아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주를 한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일시 이주를 하였다가 질병이 호전되는 경우 다시 원래의 생활 근거지로 돌아와 종전과 같은 삶을 영위할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질병으로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기 부적당하였고 자식들과 가까운 곳에 살고자 이주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건강과 가족관계 등을 사유로 종전 생활이 근거지가 되었던 이 사건 가옥에서 완전히 이전을 한 것이지 향후 이 사건 가옥으로 돌아와 살 것을 예정하고 이주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계속 거주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중 계속거주의 예외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 본인과 동일세대 전원이 기준일 이전 현재 당해 가옥 이외에 다른 가옥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3. 4. 1. ○○시 ○○동 ○○○-○○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여 2010. 4. 30. 매각 후 2010. 10. 6. 동일한 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주택지 공급기준일에 해당하는 2004. 12. 23. 경 이 사건 가옥 외 다른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이 외에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주대책은 그 본래의 취지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 이외에 또 다른 가옥을 소유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거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로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어서 상위 법령인 토지보상법령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주대책 기준이 공익사업법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을 이주대책 기준으로 정한 것은‘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대한 예외조건을 다시 정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5호, 2015.8.7., 일부개정] 제28조(손실보상 등) 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②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제화계획지구 주민공람공고, ○○ 국제화계획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국제화계획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선정기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 이의신청서, ○○국제화계획지구(택지)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 지장물보상 합의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단서, 외래진료 사실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시장은 2005. 12. 23. ○○시 공고 제2005-1087호로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로 ○○시 ○○동, ○○동, ○○동, ○○동, ○○면 일원(17,461천㎡)에 대하여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제2008-187호로 지구명을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사장, 피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단지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들과 함께 ○○택지 이주대책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주대책 심사기준을 수립하였는데,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사업지구 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및 ‘사업지구내 소유가옥과 거주가 다른 경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6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5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57"></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지구에 편입되는 ○○시 ○○동 ○○○-○ 지상 가옥의 소유자로서 2014. 8. 6.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 21.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8조 등에 의거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5. 3.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2.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8. 2. 이 사건 가옥으로 전입, 1992. 10. 29. ○○시 ○○동 ○○○-○○으로 전입, 2003. 5. 14. ○○시 ○○동 ○○○-○ ○○아파트 ○○○-○○○으로 전입, 2007. 12. 4. 이 사건 가옥으로 전입, 2011. 3. 15. ○○시 ○○동 ○○○-○ ○○아파트 ○○○-○○○로 전입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4. 10. ○○시 ○○동 ○○○-○ 이 사건 가옥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토지의 경우 2010. 9. 2. 경기도시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가옥의 경우 2012. 5. 3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2012. 6. 12. 경기도시공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3. 4. 1. ○○시 ○○동 ○○○-○ ○○아파트 ○○○-○○○호에 대해 소유권 취득 후 2010. 4. 30.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 10. 6. ○○시 ○○동 ○○아파트 ○○○-○○○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2012. 5. 30.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보상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55"></img> 아)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외래진료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과의 경우 2002. 5. 9.부터 2015. 3. 25.까지 110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지구 외 지역에서 거주한 2003. 5. 14.부터 2007. 12. 4. 기간동안에는 55회의 외래진료를 받았고, 내분비내과의 경우 2009. 6. 11.부터 2012. 9. 17.까지 16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2)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항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나,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중증질환 발병과 그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지구 외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의거 기준일 이전 현재 당해 소유가옥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추가적인 제한 요건을 두고 있으나 위 예규는 상위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들어 이주대책대상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심사기준상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4. 12. 23.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12. 5. 30. 까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7. 12. 4.부터 2011. 3. 15.까지만 거주하였으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의 취지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원인으로 이주를 한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일시 이주하였다가 호전시 다시 원래 생활 근거지로 돌아와 종전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에서 완전히 이전을 하였고, 기준일 이전 현재 이 사건 가옥 외 다른 가옥을 소유하여 심사기준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다른 용도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라고 규정하여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취지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그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의한 거주요건의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지구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가옥이 제공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4. 12. 23.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12. 5. 30. 까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어야 하나 2004. 12. 23.부터 2007. 12. 3.의 기간과 2011. 3. 16.부터 2012. 5. 30. 까지 질병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청구인은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구 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가옥이 제공됨에 따라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청구인의 주장 중‘○○국제화계획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심사기준(2014. 6.)’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예외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본인과 동일세대원 전원이 기준일 이전(이택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 현재 당해 가옥 이외에 다른 가옥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 가목의‘질병으로 인한 요양’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자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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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자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