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공사 변경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요지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이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취소 조건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의 변경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무효를 확인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할 것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3. ○○시 ○○구 ○○면 ○○리 ○○○-○번지외 56필지(160,086m2,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상 공용화물터미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공용화물터미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2011. 12. 22. 실시계획 및 변경승인 시 부여한 ‘토지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 2013. 12. 24. 실시계획 및 변경승인 시에 부여한 2014년 상반기까지 토지협의매수 등의 사업진행 사항이 없으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2011. 2. 23. 수원지방법원판결(2008구합7442호)에서 토지추가보상금을 2014. 6.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2013. 12. 24.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한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및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 및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바, 이 사건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4.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권취소처분을 할 것을 신청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권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개시하였고, 청문이 종결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법률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권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11. 12. 22.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변경승인처분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① 일반화물터미널의 사용개시신고 전까지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②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7442 판결에 의한 토지보상금 898,156,959원을 착공 전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③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거 적용처리하고, ④ 현재 확보한 토지소유권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한다는 등을 명시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위 조건 및 기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민간투자법 제46조제3호 및 위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채무불이행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의 명의를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여, 실제 사업권명의변경에 필요한 사업권포기각서, 사업권명의이전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업권이 이전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11. 3.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42호)이 있은 후 약 2년 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 311,230,8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한바, 민간투자법 제46조제3호 및 위 조건위반을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한 사업권을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①②③④조건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위조건 및 기타다른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사업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바, 위 사업권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으로부터 2014. 6. 30.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참고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의 일환으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토지소유권확보 관련조건 이행기간인 2014. 6. 30.을 훨씬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300억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권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위와 같은 형식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강제수용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가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다시 강제수용절차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강제수용권의 남용으로 과연 강제수용이 가능한 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상실하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 중 주요내용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변경승인은 2013. 12. 24.에 있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점은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다만 그 부관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민간투자법 제20조에서 토지수용권이나 토지사용권도 인정하고 있어 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사업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의 소유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요건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누8173호). 그리고 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부관은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고의에 의한 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삽입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사업의지 및 사업시행능력 부재로 취소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있는 점, 청문절차에서 분명히 사업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승인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이 2015. 12. 31.까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사업착공과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한 바 있고, 구 토지소유자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각종소송(모든 소송에서 승소)으로 인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자금악화로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이를 취소사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2014. 9. 2.과 2014. 10. 15. 청문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한 것이다. 4)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청구이고, 청구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승인 무효확인과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 조성사업자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부칙(법률 제4773호, 1994. 8. 3.)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②~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③ 생략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2012.4.10.>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⑤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재정경제원고시, ○○시고시, 민간투자사업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청문조서, 가설건축 관련회의록, 수용보상공고, 한국토지신탁 투자의향서, ㈜△△공용화물터미널 사업추진일정통지,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1993. 6. 17.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지에 일반화물터미널 면허처분을 하였고, 재정경제원에서 1995. 5. 3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상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지정고시(재정경제원 고시 제1995-22호)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9. 12. 화물터미널 조성사업기본계획변경 고시하였고, 1997. 09. 11., 1997. 9. 20.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시 고시 제1997-118호)를 하여 오던 중 1998. 6. 25. 화물터미널사업권이 청구외 △△△△에서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 7. 청구외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화물터미널공사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2011. 12. 22.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변경승인(2013. 12. 31.까지 연장, 편입면적 변경(160,086m2), 2011. 12. 27. 실시계획 및 공사변경인가(○○시 고시 제2007-452호)를 하였으며, 2013. 12. 24.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변경승인을 하여 사업기한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4.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 청문개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9. 2.과 2014. 10. 15. 청문을 실시하여 민간투자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업시행기간이 2015. 12. 31.까지라는 이유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1. 12. 사업시행자지위를 유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14. 8. 28. 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2014. 11. 30.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14. 12. 10.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보상협의통보 및 협의서를 통지하고, 2015. 2. 10. 이전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한다는 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한국토지신탁은 2014. 12. 19.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에 투자의향이 의사를 표명하였다. 2) 민간투자법 제20조,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의 청구 ‘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2. 24. 주식회사 △△화물터미널에 대하여 한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승인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12. 22.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한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승인 시 부가한 조건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사업권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청구인이 2013. 1. 23.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2013. 12. 24.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11. 12. 22.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한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승인 시 부가한 위 사업부지 소유권관련 조건이 민간투자법 제20조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및 제46조에서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가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법률이 정한 재량권을 이 사건 처분의 조건으로 박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취소여부는 재량으로 파악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업시행자의 사업부지에 대한 수용은 수용권남용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이 없는 지 여부는 민간투자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해석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하자 있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 ‘나‘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권을 취소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라는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민간투자법상에 청구인에게 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에서, 2014. 8. 14.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권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단순한 민원으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업유지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은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들은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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