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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목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81 토목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78번지 ○○빌딩 502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5.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4.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5년도 제4회 토목기사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2005. 9. 20. 합격예정자로 발표되었으나, 2005. 9. 20.부터 2005. 9. 29.까지 피청구인에게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을 응시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수험생의 불편과 자격심사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응시자격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수험표에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을 안내하는 수검자 유의사항 유인물은 원서접수시 창구 옆 상자에 담겨있어 수험생이 스스로 가져가도록 하였을 뿐 피청구인이 수험생에게 배부하지 아니한 점, 1차 필기시험의 합격예정자로 공고된 후 응시자격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서면통지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점, 시험 당일 감독관이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을 칠판에 적어 놓거나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이 없는 점, 법령에서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행정절차의 경우와 같이 적어도 3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8일로 짧게 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의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200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문, 수험원서 수험표, 시험실 흑판 기재사항, 시험 당일 배부한 응시자격서류 제출에 관한 안내 전단 등을 통해 수험자들에게 응시자격 서류심사기간 등 합격자 결정방법을 사전에 널리 공고한 점,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에 따르는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등의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일단 응시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자 결정의 공정성과 시험의 원칙상 자신이 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수험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합격자 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합격예정자의 약 97%가 서류심사를 필하여 최종적으로 합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부칙 제7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제15조, 제29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2항 구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200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문,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원서 및 수험표(인터넷 포함), 시험실 흑판 부착 안내문, 필기수검자 좌석배치도, 공단홈페이지 안내문, 응시자격 서류심사 현황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4. 제4회 토목기사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2005. 9. 20. 합격예정자로 발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0. 10. 청구인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인 2005. 9. 20.부터 2005. 9. 29.까지 응시자격 서류(청구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임)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위 필기시험을 불합격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신문 등 5개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한 2004. 12. 10.자 200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문에 의하면, 시험시행일정으로 제4회 토목기사시험의 필기시험합격(예정)자 발표는 2005. 9. 20.이고,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2005. 9. 20.부터 2005. 9. 23.이며, 알림란의 3번에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사 등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단, 실기시험 접수는 4일 이내에만 가능)에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표 하단의 주의사항란에 ‘기사 등 필기시험합격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수험표 뒤면의 수험자 유의사항의 10.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ㆍ공고되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하여야 하고, 합격여부는 개별통보 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 ‘필기시험합격 발표일’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실기시험 실비납부기간’을 기재하는 양식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필기시험감독위원 근무요령, 시험실 흑판 부착용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종합안내’ 및 ‘수검자 유의사항’ 등에 의하면, 필기시험감독위원은 시험실 흑판에 부착된 안내문을 낭독하고 설명하며, 특히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실기시험 접수기간을 주지시키고, 응시자격서류를 합격예정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교실의 필기수검자 좌석배치도에 의하면, 합격예정자 발표는 피청구인측 인터넷 홈페이지, 사무소 게시판 ARS(060-700-2009)로 하고, 합격예정발표 및 관련서류 제출기간이 2005. 9. 20.이라고 고지하였다. (사)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안내에 의하면, 기사 등 필기시험 응시자는 합격예정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5. 10. 10.자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현황보고에 의하면, 2005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에는 합격예정자 4,605명 중 139명(서류미제출 137명, 자격미달 2명)이 불합격 처리되고 나머지 4,466명은 합격되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ㆍ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노동부장관과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예상 응시인원, 검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지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검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구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 및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7. 12. 31.까지 검정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시험을 시행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검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수검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수검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합격자 결정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자신이 정한 합격자 결정방법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수험표에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을 8일로 짧게 정한 것은 다른 행정절차와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피청구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을 안내하는 수검자 유의사항 유인물을 원서접수창구 옆 상자에 담아 두고 수험생이 가져가도록 한 점,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정한 것이어서 그 합격예정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히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또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경우 많은 종류의 검종종목에 대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응시자격서류의 제출기간을 다른 행정절차에 비해 짧게 정하는 것이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사 등 응시자격이 제한된 필기시험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에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 등에 대해 5개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공고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토목기사 제4회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표에 응시자격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필기시험에 응시한 교실의 좌석배치도 등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안내되어 있는 점, ④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서류미제출자 137명을 제외한 4,466명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및 미제출시 처리방안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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