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부정행위간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24 토익시험부정행위간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9동 1605호 피청구인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 청구인이 1998.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주관한 제67회 토익시험에 청구인이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채점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청구인이 제66회 토익시험에서 받은 점수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점수를 10점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향후 2년간 본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충분한 근거없이 그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익시험과 관련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바 없으며, 당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토익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 나. 판 단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청’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행위를 한 주체인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는 행정청이 아니며 행정청으로부터 토익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바도 없으므로, 동재단의 이 건 행위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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