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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감보율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66 토지감보율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86-3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9. 11. 17. 인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고 1991. 12. 27.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토지인 ○○동 86-3번지(답 125제곱미터)와 ○○동 86-6번지(답 17제곱미터)에 대한 감보율을 55퍼센트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160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인 00동 86-3번지(답 125제곱미터)에 관하여 감보율을 48.88퍼센트로 결정ㆍ고지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는 원래부터 평평한 대지인 까닭에 전혀 평지화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구획정리시행처에서 그러한 작업을 한 일이 없고, 다만 위 토지 옆에 폭 8미터 되는 도로망만을 설치하였을 뿐인데 이와같은 작은 비용 때문에 원래의 토지 125제곱미터에서 감보율 48.88퍼센트에 해당하는 61.1제곱미터를 감보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1989. 11. 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1991. 12. 27. 환지예정지 지정(감보율 확정)을 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토지인 ○○동 86-3번지(면적 125제곱미터)와 83-6번지(면적 17제곱미터)에 대한 감보율은 동 부지가 도로폭이 18미터, 8미터인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면 감보율이 57.4퍼센트(감보면적 81.57제곱미터)로 산출되나,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지구 최대감보율 55퍼센트(감보면적 78.1제곱미터)를 적용하였는바 이 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 공람시켜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후 도로가 될 토지의 부담은 당해 도로 부지에 접하는 지점에 환지를 받기로 결정된 토지에 주어질 환지면적중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사본, 환지예정지지정조서 사본, 환지계산표 사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및 등기부등본 등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1. 12. 31.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예정지지정공고(인천직할시공고 제91-314호)를 한 사실, 동 공고에 환지예정지 지정도서 및 도면을 당시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 개발2과 및 △△구청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게 하고, 동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서는 동 공고로 가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동 86-3번지와 ○○동 86-6번지중 ○○동 86-3(답 125제곱미터)가 1996. 8. 7. 소유권이전으로 청구인 소유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환지예정지지정공고가 1991. 12. 31. 있었고, 심판청구일은 1996. 12. 9.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180일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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