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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감보율재산정불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0424 토지구획정리사업감보율재산정불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30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3의 3 □□아파트 1동 606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장) 청구인들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18. 인천도시계획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자, 청구인들은 1999. 10. 30. 인천광역시 △△구 △△동 204의 6 소재 126㎡ 및 같은 동 204의 15 소재 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감보율 49.4%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니 이를 19.5%로 재책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6.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보율은 당초 계획시 토지등급에 의한 공통감보와 환지위치에 의한 도로에 접한 연도부담을 적용하여 감보율이 정하여지는 사항으로 감보율의 재책정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다시 청구인들이 1999. 11. 6. 이 건 토지의 감보율 49.4%는 인접토지에 적용한 감보율 19.5%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12. 이 건 토지의 감보율 적용은 사업비 부담을 위한 토지등급에 따른 공통부담과 환지지정위치의 도로에 접한 면적에 따른 연도부담을 적용하여 감보율을 책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토지는 종전토지위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으므로 감보율 재산정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의 공유로서 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는 토지로서 현재 확정직전에 있는 바, 원래 이 건 토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7의 3, 임야 1,488㎡ 및 같은 동 205의 1 전 188㎡와 같은 동 205의 2 대 803㎡ 등 3필지 합계 2,479㎡이고 청구인들이 그 지상에 12동의 가옥을 신축하고자 당시 인천 ○○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구청은 위 토지중 △△동 산 17의 3 임야 1,488㎡와 같은 동 205의 1 전 188㎡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을 하여야만 하고 또 위 전체토지 2,479㎡중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상 도로계획선에 들어가는 901㎡에 대하여는 이 것을 장차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증여)하여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이 신청한 12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구청의 요구에 따라 1985. 8. 19. 위 도로계획선에 들어 있는 901㎡를 피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증여)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채납하고 남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901㎡에 대한 기부채납(증여) 사실을 참작하여 최저 감보율인 19.5%를 적용하였다고 수차 청구인들에게 통지하고는 이제와서 각각 공통 및 연도감보율 49.4%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기왕의 약정을 저버리는 행위는 법률을 일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도로 및 택지조성, 공원조성 등)의 사업비 조달은 사업지구의 토지주가 부담하는 토지(체비지, 과도지)를 매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이 건 △△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서 청구인들 소유 토지를 포함 341,460㎡를 1989. 11. 17. 건설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과 1991. 1. 14. 사업시행인가와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폭 10.0m, 8m, 각 지번에 지정한 토지로서 공통부담(19.5%)외에 사업시행인가 당시 이 건 토지의 북측인 △△동 204, 204-4, 204-5 소재 토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이 건 토지의 동측인 △△동 205-7 소재 토지에는 도로가 이미 개설된 상태였으나 이 건 토지와는 접한 토지가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환지계획시 감보율 산정(공통감보 + 연도부담)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9조(연도부담)에 의거 이 건 토지의 동측중 도로가 기 개설된 205-7의 접합부분은 연도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설된 이 건 토지의 북측도로와 이 건 토지의 동측중 도로가 미개설된 205-4의 부분에 대해서만 연도부담면적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존주택에 따른 연도부담을 제외한 공통부담율 19.5%의 감보율 적용은 불가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개설부분의 연도부담적용은 불가피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의견서에 대한 회신, 인천도시계획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0. 18. 인천도시계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1999. 10. 30.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보율 49.4%는 인근토지의 감보율(19.5%) 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니 이를 취소하고 19.5%로 재책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6.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보율은 당초 계획시 토지등급에 의한 공통감보와 환지위치에 의한 도로에 접한 연도부담을 적용하여 감보율이 정하여지는 사항으로 감보율의 재책정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다시 청구인들이 1999. 11. 6. 이 건 토지의 감보율 49.4%는 인접토지에 적용한 감보율 19.5%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12. 이 건 토지의 감보율 적용은 사업비 부담을 위한 토지등급에 따른 공통부담과 환지지정위치의 도로에 접한 면적에 따른 연도부담을 적용하여 감보율을 책정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종전토지위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으므로 감보율 재산정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감보율 적용은 사업비 부담을 위한 토지등급에 따른 공통부담과 환지지정위치의 도로에 접한 면적에 따른 연도부담을 적용하여 감보율을 책정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종전토지위치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으므로 감보율 재산정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 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 등과 관련해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단순히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49.4%의 감보율을 19.5%의 감보율로 정정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ㆍ진정 등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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