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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처분인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58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및환지처분인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시 ○○동 324-7 ○○강업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외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1992. 5. 27. 경상남도 ○○시 ○○동 일원 284,1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5. 8. 24. 환지예정지지정을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지적확정측량을 한 결과 사업시행면적이 284,632.5㎡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0. 10. 이를 인가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2000-299호로 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2000. 10. 23. 전 조합원에게 환지계획변경(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2. 10. 사업의 시공회사인 (주)□□으로부터 체비지인 8블럭 7롯트의 토지 711.7㎡를 4억6,163만7,000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도 조합은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의 면적보다 적은 면적의 토지를 환지하였는 바, 이 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매입대금 3,000만원과 그에 대한 은행이자, 세금 등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청구인이 빼앗긴 토지를 찾고자 이 건 청구를 한 것이다. 나. 사업지구내의 8블럭 5롯트의 한빛주유소가 사업진행중이던 1996. 6.-7.경 8블럭 5롯트의 동편 도로쪽의 12평을 공지로 방치하고 측량기점을 설정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의 설계 및 감리자가 조합이나 측량을 맡고 있는 ○○공사에 알리지도 아니하고 지하 기름탱크시설을 설치하면서 8블럭 6롯트의 경계를 약 100㎝정도 무단으로 침범하는 바람에 8블럭 6롯트의 지적경계가 8블럭 7롯트의 토지를 연쇄적으로 침범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가 위 12평의 토지만큼 부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원상복구를 하기는커녕 청구인의 토지를 빼앗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감독관청에서는 측량의 잘못으로 남긴 공지를 과도분으로 처리하는 환지계획의 변경을 인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업지구내의 8블럭 7롯트는 조합에서 시공사에 현물로 지급한 체비지이고, 8블럭 5롯트는 환지예정지지정 이전에 주유소 건물 및 담장을 포함하여 준공된 후 1996. 7.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준공당시와 변경 없이 부지의 경계 내에서 화장실, 캐노피 등을 증축하였으므로 지하유류탱크를 설치하면서 고의로 8블럭 6롯트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원지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8블럭 5롯트에 과도분이 지급되었으나 현장과 환지예정지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추가 과도분 지급이 불가피한 사항이어서, 조합에서 기존 건축물 및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완료공고를 하고,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법률) 제46조, 제47조, 제55조, 제61조, 제62조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및 사업시행인가 및 공고, ○○도시계획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 및 공고,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및 신청서,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보고서, 지내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 및 공고,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2. 5. 2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95. 2. 27.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지정) 공람공고를 하는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및 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사업을 시행하여 1999. 12. 29. 공사를 준공한 후, 공사준공정산 등 사업비집행, 계획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환지예정지 면적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2000. 7. 20. 사업시행면적이 284,632.5㎡로 변경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0. 10.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인가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2000-299호로 공고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2000. 10. 23. 전 조합원에게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인가받았음을 통보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의 면적만큼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환지처분을 하라는 이 건 청구는 이미 확정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 건 환지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다음, 환지처분을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이 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사 이 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건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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