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4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북부 제○○지구 ○○조합(대표자 이 ○○) 충청남도 ○○시 ○○동 709-1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동, ○○동, △△동, 부대동일원 106만1,133㎡(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1996. 2. 5.부터 1996. 10. 10.까지 기간을 두어 ○○북부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없자, 피청구인이 1997. 12. 9. 청구외 ○○시에 대하여 이 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내 사유토지면적인 101만7,018㎡중 54만9,777㎡의 면적에 대하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의 동의면적을 축소한 허위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법정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외 ○○시는 ○○시가 이미 작성한 이 건 사업계획서를 조합설립후 용역비를 정산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인계한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청구외 ○○시장에게 이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외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1996. 6. 10.ㅋ 8. 10. 및 10. 10. 3차례에 걸쳐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조합설립 인가를 하지않아 청구인들이 조합설립 인가 재신청을 한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가신청서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게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라. 청구외 ○○시는 이 건 사업비 내용중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하수처리부담금, 법면용지보상비, 농지전용부담금을 과다책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정된 체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7년도 구획정리특별회계에 70억5,728만4,000원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허구이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조합이 실시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시행명령이 취소된 지방자치단체등에 도지사가 다시 시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지구내 사유토지면적은 101만7,018㎡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의면적 54만9,777㎡는 법정요건인 2/3이상(67만8,012㎡(66.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사업계획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로서 당연히 청구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이고, ○○시와의 사업계획서 인계ㆍ인수관계는 피청구인이 관여할 사실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까지 하면서 청구인에게 조합설립인가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법적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 건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하수처리분담금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적법한 사업비 부담이고,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이 건 사업의 시행자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것과 이 건 사업시행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이미 청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청구외 ○○시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시 시행자가 될 수는 없고, 또한 이 건 사업시행의 모든 효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그 실체가 인정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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