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5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251번지 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3. 10. ○○도시계획문내ㆍ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청구외 ○○시장도 1995. 3. 16. 위 인가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도로의 선이 청구인의 주택침범)를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택을 침범한 부분은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청구인이 1995. 3. 10. 알고 있었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은 1998. 4. 10.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공고를 한 것은 1995. 3. 10.(○○시 공고 : 1995. 3. 16.)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1998. 4. 3.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인 180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훨씬 도과하여 청구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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