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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09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칭) ○○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대표자 허 ○ ○) 충청남도 ○○시 ○○동 709-1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동, ○○동, □□동, ▽▽동일원 1,327,721㎡(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1996. 2. 5 ~ 1996. 10. 10까지 기간을 두어 ○○ 북부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공고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없자, 피청구인이 1997. 9. 1. 청구외 ○○시에 대하여 이 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내 사유토지면적인 1,250,512㎡중 2/3 이상에 해당하는 881,562㎡(66.7%)의 면적에 대하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의 동의면적을 33%로 축소한 허위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법정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외 ○○시는 ○○시가 이미 작성한 이 건 사업계획서를 조합설립후 용역비를 정산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인계한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청구외 ○○시장에게 이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외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1996. 6. 10, 8. 10. 및 10. 10. 3차례에 걸쳐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가신청서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게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해주어야 한다. 라. 청구외 ○○시는 이 건 사업비 내용중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하수처리부담금, 법면용지보상비, 농지전용부담금을 과다책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정된 체비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7년도 구획정리특별회계에 70억5,728만4,000원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허구이다. 마. 청구외 ○○시는 이 건 사업인가신청시 토지소유자 및 채권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내 사유토지면적인 1,250,512㎡중 2/3이상에 해당하는 881,562㎡(66.7%)의 면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유무효를 확인해 본 결과 동의면적은 710,457㎡(56.8%)의 불과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토지소유자의 동의에는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유효 동의면적은 412,420㎡(33%)에 불과하여 법정요건인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사업계획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로서 당연히 청구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이고, ○○시와의 사업계획서 인계인수관계는 피청구인이 관여할 사실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까지 하면서 청구인에게 조합설립인가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법적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 건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하수처리분담금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적법한 사업비 부담이고,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 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인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채권자의 동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인가신청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남도 공고 제24호, 제1996-180호, 제1997-62호제1997-187호,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반려서, 동의서 검토,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2. 5.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1996. 2. 5 ~ 1996. 8. 10.로 지정공고하였고, 1996. 8. 9. 이를 1996. 2. 5 ~ 1996. 10. 10.로 변경 지정공고하였다. (나) 1996. 10. 10. 청구인은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10.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동의중 인감증명미첨부, 대리동의, 인감상이, 동의서 날인누락등으로 인하여 법정요건인 2/3에 해당하는 833,675㎡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면적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다) 1997. 3. 15. 피청구인은 지정공고한 이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내에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없자 청구외 ○○시장에게 이 건 사업시행을 명하였고, 1997. 9. 1. 청구외 ○○시에 이 건 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에게 구획정리사업시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내에 적법한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의 시행을 명하고 이를 인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시가 이 건 사업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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